꽃쮸 2015.04.21 22: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기사 입니다.

2014년 4월경 필리핀에서 만난 S실장에게 제의를 받아 6월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조건으로는 퇴직금 미포함 3000만원, 주 5일, 야간 센터운영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팀장직이었습니다.
방구할경우 보증금 500만원 지원이였고요.

2014년 6월 23일 입사하여 7월까지 일한 급여를 8월 5일에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적게나온 듯 하여 원무과에 방문하였으나 맞다고 말하였고, 이때 상담한 Y계장은 맞다는 말만 반복하며 팀장이라는 직책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어차피 돈은 돌려주는 거니까 8월에 나오는 급여를 보고 다시 가서 얘기하라는 제의를 들었고, 9월5일에 나오는 8월 급여를 본 순간 깜짝놀랐습니다. 실수령 196만2622원이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퇴직금미포함 3000만원에서 저 금액은 나올 수가 없어 쫓아 내려갔는데 부원장과 Y계장은 저에게 계속 맞다며 저의 퇴직금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소리로 빨리 나의 연봉을 말하라 하여 대답하는 것이 퇴직금 미포함 2600이었습니다. 사기같다 느꼈습니다. 조건이 안맞은 관계로 S실장과는 계속되는 트러블이 이어졌습니다. S실장은 저와 같이 일 하지 못하겠다며 한마디 상의도 없이 또 다른 팀장을 구인했습니다. 그렇게 J팀장이 오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저돈받고 팀장직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병원측에선 저를 잡았습니다. 지금 힘든 상황이니 1년만 참고 기다려주면 내년엔 꼭 맞춰 주겠다며.. 그말을 믿은 제가 바보였습니다.
알겠다고 말한지 1달이 지난 10월 아직도 계약서도 안주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왜 계약서를 주지 않냐고 묻는 말에 또 다시 부원장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고객에게 사직한다는 것을 통보했다는 사실이 화가나서 이제와서 같이 일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9월5일 그자리에서 저는 사직하겠다고 말했고, 9월30일이 저의 퇴사날짜였습니다. 1달전 통보인데도 불구하고 잡아놓고서, 이제와서 저러는 태도는 정말.... 을이니 할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미 방계약도 했고 이사도 완벽히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 지 몰랐습니다. 죄송하다 사죄한 후 11월 중순 저는 계약서를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주 5일이라는 명시도 없었고, 물론 퇴직금미포함 2600은 맞았으며, 말도안되는 계약조건들을 늘어놨습니다. 지적을 하였지만 말만 그런거라며 싸인하라 하였고, 싸인은 저만 하였습니다. 이사장이나 원장 부원장의 싸인이 없는 계약서를 쓴겁니다.
결론은 전 계약서 없이 만 10개월이상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분없이 팀장직 하직과 이제와서 1년이 다되가는 마당에 내년 연봉도 못올려준다며 2750으로 가며 토요일까지 근무하라고 합니다. 딱 토요일 수당 5만원씩 챙겨주는 꼴입니다.
하다못해 월급도 5일이 빨간날이라면 4일에 줘야 맞는 것을 6일 7일씩 밀려서 줍니다.
계약연장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조건들만 늘어놓으며 저는 그렇다면 여기선 일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개인사정으로 사직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 병원은 의료폐기물을 따로 처리하지 않으며 식당에서는 전날 나온 음식을 다시 내보내고, 식당에서 4월초에 모기가 들끓었습니다.
이 병원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서 이 억울함을 달래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나간다면 실업급여라도 해달라고 했으나 완강히 거부합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하다못해 이 병원 때문에 죽고싶을 정도입니다.
지방내려가 부모님께 할말도 없으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서울내에서 이력서도 3군대 넘게 냈습니다. 모두 떨어지고...
이제 병원측에서는 뽑아주지 않는 5년차가 넘었습니다. 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저의 조건을 병원측도 받아드렸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소리 없이 묵묵히 2달넘게 일한 댓가로 연봉은 깎이고 팀장직은 하직하였으며 1년 후 도와준다던 말은 모두 입에물리는 사탕같은 말이였으며, 사기당한 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7 19: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타까운 상황입니다.우선은 사용자가 귀하에게 제시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해야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 위반등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구두상 약정한 차액을 청구한다던지 근로계약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거나 손해배상등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 이후로 부터는 사용자의 구두상의 근로계약 약정등에 대해 녹취등을 하시고 이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그 외 병원에서의 폐기물 문제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병원을 감독하는 기관(지방자치단체나 보건복지부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병원에서 연차를 제대로 지급안해줍니다. 2 2015.04.29 804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5.04.29 313
임금·퇴직금 퇴사 시 연차수당 및 야근수당 청구에 대해 알려주세요 1 2015.04.29 1023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1 2015.04.29 522
고용보험 실엽급여 신청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04.29 757
임금·퇴직금 퇴직 후 인수인계 요청 대응에 관한 문의 1 2015.04.29 1077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3 2015.04.29 346
기타 상시 5인 이상 기준에 대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2015.04.29 15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4.29 354
근로계약 고용승계 관련 문의 1 2015.04.29 25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문의 드립니다. 1 2015.04.29 1412
비정규직 문의드립니다 1 2015.04.28 81
휴일·휴가 연차수당 청구 1 2015.04.28 433
휴일·휴가 퇴직시 무급휴가 사용(퇴직금관련) 1 2015.04.28 753
고용보험 육아휴직 후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2015.04.28 2243
휴일·휴가 포괄산정임금제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처리방법 1 2015.04.28 1918
여성 육아휴직 관련입니다 2 2015.04.28 182
임금·퇴직금 퇴사시 주차수당 1 2015.04.28 1452
여성 육아단축근무기간 1 2015.04.28 1092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_ _ ) 1 2015.04.28 186
Board Pagination Prev 1 ... 1350 1351 1352 1353 1354 1355 1356 1357 1358 135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