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덩으리 2015.04.21 23:03

현재 병원에서 삼교대로 일하고 있는 간호사 입니다.

취업규칙상 야간 근무는 22:00 ~ 08:00 까지 이며 휴게 시간은

01:00~02:00/ 03:00 ~ 04:00 로 정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는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6시부터 8시까지는 야간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급합니다.

현재 야간 수당이라 하며 3만원으로 정해져 받고 있으며 보통 한달에 8개 정도 야간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7850원 정도입니다)

10시부터 6시까지 휴게 시간을 제외한 6시간은 1.5배 가산하여 받고 6시부터 8시까지는 야간연장근로로 포함되어

2배 가산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아야 한다면 그 전에 일했던 것들까지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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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7 19: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야간근무조일 경우 귀하의 근무시간이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8시 이며 도중에 2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총 8시간의 실근로 시간이 발생합니다.

    2. 여기에 밤 10시에서 익일오전 6시 사이의 8시간의 야간근로시간대중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6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3. 그리고 익일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8시는 1일 8시간을 초과한바 없으며 야간근로시간대도 아닌 통상근로로 별도의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귀하의 일급을 산정하면 8시간*시급+6시간*0.5배(야간가산) 이됩니다.

    가령 귀하의 통상시급이 7850원이라고 하면 7850원*실근로 8시간+ 7850원*야간근로 6시간*0.5배(야간가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야간가산수당은 약 2355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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