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회사에 3월 30일에 입사를 하여 일을 시작했는데..


4대보험 신고가 번거롭다며 4월 1일부터 입사한걸로 신고를 하고  이틀치 일한거는 따로 급여를 넣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2일분이라 당연히 세금은 안떼고 주실줄 알았는데


이번에 월급계산하는것을 보니 2일분 일한 금액을 상여로 처리해버려


소득세를 상여+급여 한 금액으로 계산해서 원래 소득세 떼는것보다 더 많이 떼이더라구요...


또 알아보니 입사일을 뒤로 늦추면 퇴직금이 나중에 차이가 날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궁금한것은 3월 30일에 입사한것으로 할경우 나가는 세금과


4월 1일에 입사한것으로 해서 급여+ 상여로 해서 소득세를 더 많이 내는것과 둘중에 뭐가 나을까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3월 30일에 입사한것으로 하는 것이 나은것 같은데..


그리고 퇴직금도 차이가 많이 날까요?


잘 몰라서...   도와주세요....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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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7 19: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3월 30일 입사하였다면 해당일을 기준으로 재직일수를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보험등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4월 1일을 기준으로 재직일수를 주장할 경우 귀하가 3월 30일부터 근로제공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약 2일정도 차이가 날 경우 퇴직금 총액의 차이는 미미할것입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4월 1일을 입사일로 주장할 경우 귀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1일에서 2일을 채우지 못해 퇴직금 지급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것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 3월 30일 입사와 4월 1일 입사시 소득세 부과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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