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돌뼈 2015.04.22 15:50

최저임금 산입관련 문의입니다.

최근 임금교섭시 노사간 최저임금 산입 금원에 대한 이견으로 문의합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대상입니다.

현재 직무별로 노임기준이 시급 4,710원, 5,660원, 5360으로 전년도 임금협상이 마무리 되었고 이는 각종 수당중 관리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한 결과입니다.

현재 지급받고 있는 수당은,

-시간외,휴일,야간,년차는 제외하고 자녀학비보조수당(개인별로 상이), 급량비 (근무일수*5,000 만근시 지급), 가족수당(배우자 월 40,000 기타 월 20,000) ,관리수당(월 50,000), 장기근속수당(차등), 보전수당(차등), 반장수당(차등), 장려수당(월 250,000), 명절휴가비(년 기본급의 120%), 교통비(월 100,000), 가계안정비(월 100,000), 민원수당(월 30,000) 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5,580원 기준으로 현 노임기준을 볼때 최저임금을 상회하기는 하나 위 수당 중 정확하게 최저임금 산입 수당이 무엇인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주40시간 1달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사업장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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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8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계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직무수당이나 직책수당에 해당 하는 반장수당과 민원수당, 관리수당, 근속수당, 그리고 장려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임금간의 격차를 조정하는 보전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2.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교통비나 가계안정비, 급량비등은 최저임금을 산정을 위한 임금범위에 산입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명절휴가비 역시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급여로 해석되어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범위에 산입된다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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