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가이정 2015.04.22 16:40

연봉제 근무자 입니다. 지난3월31일부로 퇴사 했습니다. 근무기간은 3년8개월 입니다.

최초2011년8월 입사시 구두계약으로 연봉4천에 입사되었고, 저는 당연히 12개월/연봉 으로 생각했으나,

첫월급 수령후 퇴직금 포함 13개월/연봉 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었으며, 이에 한차례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당사의 기준이 그러하다 하여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퇴직금은 1/13적립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적법한 처리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04.28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명시적 근로계약을 통해 연간 급여총액을 13으로 나눠 13분의 12에 해당 하는 금액은 매월 월할 하여 지급하고 13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간급여총액의 일부를 퇴직금 이라는 명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명시적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오랜기간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한 급여액을 지급받아 온 것이 이를 묵시적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그렇더라도 퇴직금은 퇴직후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 귀하의 퇴직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퇴직급여가 연간임금총액에서 13분의 1을 공제하여 적립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나이스가이정 2015.04.30 09:16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상담자님 께 좋은의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쭙겠습니다.수고하십시요!!!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1 2015.05.01 351
임금·퇴직금 급여가 맞게 들어온건가요? 1 2015.05.01 178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시 임금.추가수당 1 2015.05.01 497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5.04.30 384
해고·징계 부당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나요? 1 2015.04.29 552
휴일·휴가 병원에서 연차를 제대로 지급안해줍니다. 2 2015.04.29 804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5.04.29 313
임금·퇴직금 퇴사 시 연차수당 및 야근수당 청구에 대해 알려주세요 1 2015.04.29 1023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1 2015.04.29 522
고용보험 실엽급여 신청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04.29 757
임금·퇴직금 퇴직 후 인수인계 요청 대응에 관한 문의 1 2015.04.29 1077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3 2015.04.29 346
기타 상시 5인 이상 기준에 대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2015.04.29 15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4.29 354
근로계약 고용승계 관련 문의 1 2015.04.29 25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문의 드립니다. 1 2015.04.29 1412
비정규직 문의드립니다 1 2015.04.28 81
휴일·휴가 연차수당 청구 1 2015.04.28 433
휴일·휴가 퇴직시 무급휴가 사용(퇴직금관련) 1 2015.04.28 753
고용보험 육아휴직 후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2015.04.28 2243
Board Pagination Prev 1 ... 1350 1351 1352 1353 1354 1355 1356 1357 1358 135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