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임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한식당에서 오픈 멤버로 2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시간 10:00~22:00까지 한달 4일 평일 (수요일)휴무 주 6일 근무이고 (시급 558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주휴수당 포함 <==근로계약서에 제시되어 있음) .
아침식사 ,점심식사 각각 15분씩 30분 , 오후에 브레이크타임이 평일 2시간 =>실 근무시간 9.5시간 (*토요일, 일요일은 브레이크타임 없음)
한달 급여는 매월1 일~말일까지 기준 매월 5일날 지급입니다
그런데 오픈하고 한달간 자리잡는다는 이유로
* 2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브레이크타임을 1시간 줄여 브레이크타임 1시간 쉬고
하루 10.5시간 근무했고 (그런데 점심식사는 2월,3월,4월 모두 따로 식사시간을 준게 아니고 브레이크타임에 했습니다.)
1일 브레이크타임 1시간 한달분을 15만원으로 측정하고 교육비로 명목으로 **3월 5일날 지급하기로 함
계산 부탁드립니다.
위 조건으로 계산하면
2월 23일~2월 28일까지 기본급 ? 국민연금?
연장근로수당? 건강보험?
휴일근로수당? 고용보험?
기타 공제내역?
(브레이크타임 1시간 한달분을 15만원 포함)
3월1~3월 31일까지 기본급 1,166,220 국민연금84,330
연장근로수당 272,444 건강보험56890
휴일근로수당 435,910 고용보험12180
장기요양보험료 3,720
소득세 15,440
지방소득세 1,540
총 공제금액 174,100원
지급액계 1,874,574 실수령액 1,700,474 <= 통장 입금 받았습니다
4월1일~4월 5일까지 기본급 ? 국민연금?
연장근로수당? 건강보험?
휴일근로수당? 고용보험?
기타 공제내역?
3월달 급여 내역이 맞는지도 궁금하고 2월, 4월 나머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체불임금 받고 싶은데...
제가 받아야 할 실수령액이 어떻게 되나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총 12시간의 근무시간중 입사일인 2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는 1일 11시간 근로를 제공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후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는 1일 10시간 근로가 발생한 것이지요(식사시간은 별도로 없었다면)
2. 월 4회의 휴무가 있었으며 주 6일 근로를 제공했다면 귀하의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월 23일~3월 24일
실근로-월, 화, 목, 금- 1일 11시간*4일+ 토, 일 각각 12시간*2일.= 44시간+24시간=68시간.*4.34주=295.12시간
연장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28시간*0.5배(연장가산)=14시간.*4.34주=60.76시간.
주휴- 1주 8시간*4.34주=35시간
총 근로시간수 =390.88시간.*5580원=2,181,11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월25일~4월 5일-브레이크 타임 2시간을 정상적으로 쉬었을 경우
실근로- 월, 화, 목, 금- 1일 10시간*4일+토, 일 각각 12시간*2일=64시간*4.34주=277.76시간.
연장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24시간*0.5배(연장가산)=12시간*4.34주=52시간.
주휴- 35시간
총근로시간수 = 약 365시간.*5,580원=2,036,70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 11일에 대해 비례하여 지급받으시면됩니다. 11/30*2,036,70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