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피맛사탕 2015.04.25 21:48
현재 단위노조이며 이번에 산별노조 가입건으로 찬반투표를 거쳐
산별노조 가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궁금한것은 현재 노조가 어용노조라 노조위원장이나 대의원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여 산별노조 가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산별노조에 가입되면 회사와의 단협이 현노조 위원장에게 있는건지 아니면 자동으로 상급?노조위원장에게 있는지요.
그리고 현노조의 운영부분을 감시해주시는지요.
산별노조 가입되면 단순하게 믿어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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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7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별노조에 가입할 경우 귀하의 노동조합은 해당 산별노조의 지회가 됩니다.

    따라서 산별노조 위원장에게 단체교섭체결권이 있습니다. 다만, 산별노조에서 지회에 교섭권을 위임하는 형태로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섭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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