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하늘 2015.04.26 21:01
2013 8월 01일 파견직으로 입사
2014 6월 20일 파견업체만 변경
근무지와 부서 동일합니다.
파견업체 변경될당시 변경된 업체에서 퇴직금 이어서 주기로 합의됨.

문제는 현재 업체에서 육아휴직 신청했는데 거부합니다.
퇴직금 이어서 주기로 한 기간과 근속기간은 별개라고
합니다.
출산휴가는 줄수 있어도 육아휴직은 관례도 없구 변경된후 근무일수가 일년이 안되어 육아휴직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대신 기간만료로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게 해준답니다
.파견직이라 근무부서에는 그만둔다고 하고 파견업체에는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후 현 부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라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현 부서에 부담주기가 싫어 그렇게 얘기한건데 그럼 자발적 퇴사가 되는건가요?
업체주장처럼 퇴직금 산정기간과 근속기간은 별개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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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7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업체의 변경이 형식에 불과하고 인사, 노무, 인적, 물적 조직이 동일하다면 사업의 연속으로 보고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이전 파견업체와 현 파견업체가 별도의 사업장일 경우 고용승계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근로계약관계는 단절됩니다. 따라서 이전 근로기간과 이후 근로기간이 별도로 기산되겠지요.

    3. 귀하의 경우 이전 파견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기간까지를 포함하여 이후 파견사업주가 퇴직금 등의 지급을 약속한 것을 근거로 계속근로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다 보여집니다.

    4. 우선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퇴직금 지급등의 약정을 근거로 포괄적 고용승계를 주장하시고, 그에 따른 육아휴직의 부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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