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가이정 2015.04.22 16:40

연봉제 근무자 입니다. 지난3월31일부로 퇴사 했습니다. 근무기간은 3년8개월 입니다.

최초2011년8월 입사시 구두계약으로 연봉4천에 입사되었고, 저는 당연히 12개월/연봉 으로 생각했으나,

첫월급 수령후 퇴직금 포함 13개월/연봉 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었으며, 이에 한차례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당사의 기준이 그러하다 하여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퇴직금은 1/13적립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적법한 처리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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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4.28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명시적 근로계약을 통해 연간 급여총액을 13으로 나눠 13분의 12에 해당 하는 금액은 매월 월할 하여 지급하고 13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간급여총액의 일부를 퇴직금 이라는 명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명시적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오랜기간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한 급여액을 지급받아 온 것이 이를 묵시적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그렇더라도 퇴직금은 퇴직후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 귀하의 퇴직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퇴직급여가 연간임금총액에서 13분의 1을 공제하여 적립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나이스가이정 2015.04.30 09:16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상담자님 께 좋은의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쭙겠습니다.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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