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개 2015.04.28 13:34

1.직원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2.아파트관리실 기전과장과 기전실 직원사이에 유대관계가 원활하지 못한관계로 기전과장한사람으로 인하여 기전실 직원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할려고 합니다.

또한 소장님의 업무지시를 내려도 기전과장은 본인이 할 일이 아니라고 지시에 따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3. 전기검침료 계산외에는 다른 업무는 전혀보지도 않고있는 실정입니다.

그외 다른 사유도 많지만 이것으로 대체를 합니다.

노동부에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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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5.07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간에 유대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유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사유만으로 해고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2. 상급자의 근무지시등에 대해 합리적 사유없이 거부할 경우 이는 근무명령 위반으로 사업장내 취업규칙등에 근거하여 징계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3. 이때 명령불복종이나 업무에 소극적인 것을 사유로 징계를 가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명확하게 그 기준이 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준 없이 사용자의 판단만으로 해당 근로자가 업무에 소홀하다, 상급자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추상적, 주관적 사유로 해고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이에 따라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업무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거부할 경우 징계를 통해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똥개 2015.05.07 17:44작성
    질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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