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산정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당사 직원의 60%는 포괄산정임금제를 적용하여 연장근로시간 월 52시간, 휴일근로시간 월 8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시간이 월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추가로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만, 근로자의 날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포괄산정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당사 직원의 60%는 포괄산정임금제를 적용하여 연장근로시간 월 52시간, 휴일근로시간 월 8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시간이 월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추가로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만, 근로자의 날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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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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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퇴사문의 1 | 2015.05.04 | 1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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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구두 채용이 출근 3일전에 취소되었습니다. 1 | 2015.05.04 | 1098 | |
근로시간 | 주84시간 근무 위법 여부 1 | 2015.05.03 | 1385 |
1.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5월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휴일근로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 보여집니다.
2. 그러나 1달에 8시간의 휴일근로시간의 발생을 가정하여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볼때, 매월 주휴일이나 유급휴일중 1일을 특근형태로 근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월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특정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