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낙 2015.04.29 11:35

저번에 질문 드린것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직 4명이 주일에 한번씩 번갈아서 쉬므로 정직은 주5일입니다. 

그리고 주4회 파트타임 직원이 옵니다. 그리고 일요일 마다 청소 아줌마 오십니다.

그래서 답변 주신 내용으로 다시 제가 계산을 해보면

주 6일간 4명, 5명, 5명, 4명, 5명, 5명 일하게 되므로 1주에 28명이 일하게 되고

1달은 4.34주라고 하셨으니 1달동아 28x4.34명이 일하게 되고

일욜마다 청소아줌마 한분이 일하시니 1x4.34명이 추가로 일하게되어

1달 연인원이 (28x4.34) + 4.34 명이 되고 1달이 주 6일일경우 월 가동일수가 26이 된다고 하셨으니

총 월 인원수는 125.86명에 가동일수 26을 나누면 약 4.8명이 됩니다.

이 계산이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저번 온라인 상담에서 주6일간 계속 5명씩 계산하셔서 제가 다시 계산해보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2 2015.05.06 238
근로계약 연봉근로계약 2 2015.05.06 704
기타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5.06 232
임금·퇴직금 체불 문의 드립니다 1 2015.05.06 144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회사 사정상 못주겠고 임금 밀린건 조금 인상해서 주겠... 2 2015.05.06 446
근로계약 퇴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5.06 490
임금·퇴직금 임금채권 청구포기 동의서 1 2015.05.06 2620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의 급여 및 휴식 문제 1 2015.05.06 459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관련 문의 1 2015.05.05 665
노동조합 산별노조 설립 1 2015.05.05 265
임금·퇴직금 일당제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5.05.05 13679
임금·퇴직금 외국인 아르바이트 퇴직금 3 2015.05.04 24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2 2015.05.04 488
기타 2014년도 하반기 휴직상태였을경우 2015년도 5월에 세무관련 신고... 1 2015.05.04 287
기타 퇴사문의 1 2015.05.04 1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이중 수령에 따른 문제 및 회사측 문제 1 2015.05.04 288
근로시간 주40시간의 의미 5 2015.05.04 716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2 2015.05.04 764
해고·징계 구두 채용이 출근 3일전에 취소되었습니다. 1 2015.05.04 1098
근로시간 주84시간 근무 위법 여부 1 2015.05.03 1385
Board Pagination Prev 1 ... 1352 1353 1354 1355 1356 1357 1358 1359 1360 136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