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러운세상 2015.04.20 07:43
출퇴근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주근조 출근 08시30 퇴근 17시30분 일일8시간근무입니다.
회사규정 출근 08시20 분 이후로 출입문폐쇄 지각처리월급에서 지각비 빠져나가고요
회사규정 퇴근 17시50 분 출입문개방 17시30분~50분사이 퇴근시 조퇴처리 이것도 역시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통근버스 18시출발 샤워시간 17시30분이후 가능 이를어길시 인사제제 너무 불합리한 처사같은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7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으로 정해 놓았음에도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을 강요하고 종업시간 이후 퇴근이 이뤄지는 경우 시업시간 이전과 종업시간 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2.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시업시간 이전 10분 일찍 조기출근과 출입문의 늦은 개방으로 종업시간 이후 20분까지 근로 혹은 대기상태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13305)

    해당 조기출근과 종업시간 이후 대기상태를 위반할 경우 지각비등의 명목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만큼 해당 조기출근에 해당 하는 10분과 종업후 대기상태를 강요받는 20분등 총 30분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청구를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관리실해고사유가 되는지여부 2 2015.04.28 360
노동조합 예산 미승인 건 1 2015.04.28 202
임금·퇴직금 퇴지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4.27 490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관련 1 2015.04.27 335
임금·퇴직금 퇴사자 4대보험 환급금 지급관련 질의 1 2015.04.27 134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의 관하여... IT 기업 3 2015.04.27 12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 30분 연장근로에 대한 사항 질문드립니다. 1 2015.04.27 644
휴일·휴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의 질병명으로 혈당... 1 2015.04.27 2446
휴일·휴가 육하휴직 법개정사항 미반영 건 1 2015.04.27 659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일용근로저 퇴직급여 지급여부 1 2015.04.27 463
고용보험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2015.04.27 6514
기타 사외교육 시 식대,숙박비,교육비 1 2015.04.27 640
임금·퇴직금 임원(임원 직급A → 임원 직급B 승진)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5.04.27 805
근로시간 8이상근무 근로계약 1 2015.04.27 391
고용보험 보험료와 실업급여 자격 1 2015.04.27 437
기타 저때문에 손해본 부분을 빼고 임금을 준다고 합니다. 1 2015.04.26 322
근로계약 근무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5.04.26 229
노동조합 산별노조 가입건 문의 드립니다. 1 2015.04.25 306
해고·징계 특수경비원의 징계에 어떤법이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5.04.25 1714
근로시간 연장근로 시간 및 유급휴일 3 2015.04.25 1021
Board Pagination Prev 1 ... 1353 1354 1355 1356 1357 1358 1359 1360 1361 136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