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중 2015.04.27 21:27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2.4.10 에 입사하여 2015.4.9 에 3년을 채우고 퇴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급여 수급일은 총 150(만30세이상)일이 되는데요.

이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니 120일로 산정되어 나왔습니다. 센터측에 문의하니 사업주가 2012.4.18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보험 가입기간은 3년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전 당연히 입사일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것으로 알았으며, 단순히 행정절차상 등록일을 명시안함으로써 일어난 일 같은데.. 그 기간(5개월)에 맞춰 향후 계획을 세워둔 상황에서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다소 억울한 생각도 듭니다.

지금이라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사업주가 정정요청을 한다던지.. 안내해주시면 회사 담당자에게도 전달해보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7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 취득일이 실제 귀하의 입사일과 달리 신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정정요청을 하더라도 과태료등의 문제가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가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취득일자 정정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럼자격확인청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귀하의 채용일, 혹은 입사일등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등을 지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병원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연차를 바꿔버렸어요. 1 2015.05.02 350
기타 4개월이상급여미지급 전직원 직권면직처리후 무신고 1 2015.05.02 47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질문입니다! 1 2015.05.02 194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1 2015.05.01 368
임금·퇴직금 급여가 맞게 들어온건가요? 1 2015.05.01 180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시 임금.추가수당 1 2015.05.01 504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5.04.30 392
해고·징계 부당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나요? 1 2015.04.29 561
휴일·휴가 병원에서 연차를 제대로 지급안해줍니다. 2 2015.04.29 818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5.04.29 315
임금·퇴직금 퇴사 시 연차수당 및 야근수당 청구에 대해 알려주세요 1 2015.04.29 1025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1 2015.04.29 524
고용보험 실엽급여 신청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04.29 769
임금·퇴직금 퇴직 후 인수인계 요청 대응에 관한 문의 1 2015.04.29 1079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3 2015.04.29 348
기타 상시 5인 이상 기준에 대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2015.04.29 16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4.29 356
근로계약 고용승계 관련 문의 1 2015.04.29 259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문의 드립니다. 1 2015.04.29 1414
비정규직 문의드립니다 1 2015.04.28 83
Board Pagination Prev 1 ... 1353 1354 1355 1356 1357 1358 1359 1360 1361 136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