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방자치단체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무기계약직을 단순노무원(비서실사무보조2명,의회비서실사무보조1명,실험보조원,영양사,방문간호사,일자리상담사,도로보수원, 상하수도사업소검침원,전기원,화공원등)이있고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중에서 조합원에 가입한사람들이 있고 비조합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연히 예산서를 보다가 비서실 단순노무직으로 있는 비서실과,의회비서사무실에 있는 단순노무원들의 기본급여가 2013년도에는 978,000원으로 동일 하였는데 2014년도 부터는 비서실직원2명만 기본급 1,202,750원으로 인상이되고 의회비서실직원은 1,022,750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동일업무를 하는 직종인데 이렇게 기본급을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것은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나 해서요.다른 직종간의 급여 차등은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너무 억울해서 문의 드립니다. 만약 노동법에 저촉이 된다면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할수 있는지요?
1. 우선은 예산의 책정 근거를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문제의식과 같이 동일업무에 대해 기본임금 책정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금설정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이는 가능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원과 비노조원사이에 임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우선은 해당 임금설정의 차이가 발생한 사유를 파악해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