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춘천에 소재한 회사에서 근무하며 2014년 1월 1일자로 출산휴가 3개월을 받고 4월 1일자로 12개월동안 육아휴직을 받고 휴직상태였습니다.
휴직 상태 중에 신랑이 대구로 이직을 하였고 춘천에서 살고 있는 전세집이 만기가 되어서 2014년 2월 22일에 대구에 새로운 전세집을 얻어 신랑 혼자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을 받으려면 저의 주소지까지 대구로 옮겨야 해서 주소지만 대구로 옮기고 저는 산후조리와 육아를 도움받기 위해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육아 휴직 종료후 저의 근무지와 배우자의 주거지 거리가 멀어서(편도 3시간 40분 거리) 복직하지 못하고 2015년 3월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퇴직하고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저는 너무 오래되었다고 안된다고 하는데 전세금 대출 때문에 어쩔수 없이 주소지만 먼저 옮겨 놓고 친정에서 주로 지냈는데(친정은 저의 근무지와 2시간 거리 입니다) 불가능한지요?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저는 회사의 여사원 기숙사에서라도 지내며 근무를 하려고 했지만 사정상 여의치 않아 신랑의 주거지인 대구로 오게 된 것인데...
고용노동센터에 방문했더니 저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하지 말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 왔다고, 주소지를 옮기는것 부터가 그만두려고 한거 아니었냐며 수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 2]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여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실업인정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소지란 "주소(住所)처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곳은 아니지만 얼마 동안 계속하여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나 주소이전등을 근거로 귀하가 이미 거소지를 변경한 것으로 보고 이후 거소지 이전과 이직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 판단하여 실업인정을 거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경우 전세금 대출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소지 이전 전입신고를 했다는 점과 실제 거소지는 친정집이었다는 점을 우편물 수령지 등으로 증명하시고 실업인정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