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2년 5개월 가량 학원 강사를 하고 2014년 12월 6일자로 재계약을 했어야 하는 데 학원 사정으로 여태 지연 되고 있다가 (동안 계속 업무 이행 함)

4월 초에 새로운 계약서을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제안 하였으나 그 제안이 퇴직금은 1년 30-50만원으로 정하고 

지금껏 일한  퇴직금도 그 한도에서 중간 정산을 하고 앞으로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에 대한 추가 요구나 체불로  진정을 제기 하지 않는다는

조건 등의 여러 불합리한 조건들은 내세워서 재계약을 하자고 하였기에 그럴 수 없다고 하여 퇴직 의사를 밝힌지 1개월 정도 돼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학원 측에서 말도 안되는 조건을 제시 하여서  나름 고용 노동부에도 가서 알아보고 했는데 퇴직하여 퇴직금을 신청함에 있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때문에  기타 수당(최소 주휴 수당)에 관한 권리를 찾을 수 없다고 답을 듣고 왔습니다. 

그 계약서 내용인 즉슨 (처음 1차 계약서 내용입니다) '제 4조(강사료)  1.갑은 을에게 계약 기간 중 일체의 사무 처리 수수료로 월 1300000을

월급 날짜에 지급한다 ...5. 급여에는 기본급, 법정 제수당 , 보너스, 각종 통상 수당 등를 포함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 5도(초봉 산정) 매년 단위로

인사 고과에 따라 최소 10만원씩 인상한다' 하고 적혀 있는 부분에서 제4조 5항 때문에  아무런 수당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군요

소정 근로 시간 10시간으로 월-토까지 1년 유지 하다가 근로 시간이 너무 길다고 신고가 되어 개선 하여 2차 계약서에 9시간 씩 돼 있습니다. 

부장이란 직책이 있었으나 일은 모든 일을 관리하고  다 하였지만 직책 수당이라 하여 받은 적 없었고 수 개월 전에 명절이라고 10만원을

따로 봉투로 챙겨준 적이 한번 있는 게 다입니다.    

 모든 근무 조건을 근로 계약서 자체에서도 근로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조항들이 많고 또 그렇게 일을 해 왔는데 계약서 상의 수당에 관한 조항은

있으나 2년을 넘게 일해 오는 동안 수당이라고 받은 건 학생수  증가/감소와는 상관없이 모든 선생님들이 일정하게 1년에 한번 10만원 마치 장기

근속 수당을 주는 것과 같은 것 외 아무것도 없었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바는  시급만 정하고 계약서를 쓰지 않고 1년을 넘게 일하고 퇴직금

주지 않아 진정을 하여 주휴 수당이 290만원 정도 산출 됐으나 근로자가 양보하여 퇴직금의 일부만 받아 간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정직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게  되려  근로자에겐  큰 손해가 되는 경우가 되는 거랑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 근로 계약서 상에 조항들이 기록 돼 있으나 사용자 측에서 수당에 관한 그 어떠한 내용 알림도 설명도 없었고   학생들이 아무리 늘어도 

계약서 상의 금액만 일정 계약 기간 동안 지급하였다면 ( 기록만 수당이 포함 된 것이다 라고 했지 일절 아무런 수당 지급이 없었다면) 퇴직 시 

기타 수당에 대한 청구 권리 당연한 것 같은데  이럴 때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2차 계약서엔  계약서 자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위법이 맞습니까?? 요즘 이런 식으로 하여 진정이 제기 

된 경우 계약서 복사본을 위조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노동부에서 처리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지 ??


지금 이 학원은 퇴직금 진정으로 이미 3건을 접수하여 2건 해결  1건을 아직 미결 상태입니다.   상습적입니다.  여러 번 퇴직 관련 진정을 받으니

이들도 이제 너무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 한마디도 한번도 언급하지 않던  이상한  급여 명세서를 만들어 와서   감독관에게 내밀고

있습니다.  월급 계산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도 없이 어설프게 비슷하게 맞춰 와서는 본인들도 헤매면서 설명하는 꼴이 우습다고 말이 나올 정도

입니다.  열심히 개처럼 일하고 토사구팽 당하는 기분입니다.  계약서 과연 써야 하는 것인지  근로자로선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서명 날인 해서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생기니 억울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아무쪼록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마저 듭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6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귀하의 급여 총액에 각종 법정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별도의 주휴수당의 청구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위반이 의심됩니다. 귀하가 1일 9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1일 1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하면 주 5일 근무라 가정하면 1주 5시간*4.34주=21.7시간의 월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발생하는 실근로 174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에 주휴 35시간(1주 8시간*4.34주)
    을 더한 209시간의 기본근로시간에 연장근로 21.7시간에 가산율을 적용한 32.55시간을 더하면 월 241.55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을 곱하면 월 1,347,849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주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시간과 임금등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하고 싶은면 하고 하기 싫다면 안하는 임의적 규정이 아닌 강제 규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추가 진정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결근시 월급공제 문의드립니다. 1 2015.04.24 887
기타 연차수당문의 1 2015.04.24 188
고용보험 폐업시 4배보험 1 2015.04.24 648
임금·퇴직금 회사 도산시 체당금 1 2015.04.24 246
기타 회사에서 손해배상과 사장에게 사과하라는 요구 1 2015.04.24 189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으로 4년7개월 연속근무후 퇴직금 정산방법 1 2015.04.24 5753
최저임금 상여금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15.04.24 594
해고·징계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징계절차 무시 여부 1 2015.04.24 618
근로계약 포괄연봉제하에서 초과연장수당의 지급기준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5.04.23 512
근로계약 비자발적 퇴직이였는데 회사에서 실업급여 거부하는 경우 1 2015.04.23 1739
기타 상시 5인 이상의 기준 1 2015.04.23 461
임금·퇴직금 보름간의 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5.04.23 260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임금 문의요 1 2015.04.23 745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취득 조건 문의드립니다. 2 2015.04.23 284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입사 전 출산 시) 1 2015.04.23 1021
임금·퇴직금 상세한 임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5.04.22 26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5.04.22 1410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1/13 적립금 2 2015.04.22 640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 상담 1 2015.04.22 504
임금·퇴직금 긴급히 퇴직금문의 1 2015.04.22 335
Board Pagination Prev 1 ... 1354 1355 1356 1357 1358 1359 1360 1361 1362 136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