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차소녀 2015.04.16 14:35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직장내 왕따를 심하게 당하고 있어 하루하루 출근하기가 힘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입사 한지는 약 10개월 정도 지났고 집은 대림동 이고 회사는 판교라 먼거리에 상관없이

출근할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생각만으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최근 사소한 사건으로 팀장님 눈밖에 나게 됬는데..

그 팀장님이 직원들한테 저랑 대화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힘들게 들어온 직장 열심히 다니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낳아 지겠지라고 생각했느데

점점더 대놓고 왕따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은 혼자 먹은지 오래고 간식이나 음료수는 저 뺴고 돌리고 회식때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거는 업무를 안줍니다....몇달만 있으면 1년이라 참고 다녀 볼려고 했는데

우울증까지 오게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나 보상 같은걸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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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6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직장내 왕따 행위자체는 굉장히 포괄적이라 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왕따 행위의 주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등을 수집하여 귀하가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등에 대해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행위의 주동자인 팀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등을 시도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왕따 행위 자체에 대한 부분보다는 욕설이나, 동료직원들에 대해 귀하를 험담한 내용등을 지속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동료진술이나, 가해자와의 대화내용 녹취,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모욕행위에 대한 메모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잘 수집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울증등에 대해 의료기관의 객관적 의사소견등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2.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볼때, 이에 대해 사업주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현재 상황에서 귀하가 사업장내 왕따 행위 주동자체 대한 법적 대응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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