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엔때부자 2015.04.16 15:31

시설관리 용역사에 들어갓습니다 작년 11월 4일날 입사햇는데 채용사이트엔 연봉 2400으로 돼 있었고 근로계약서도 2400으로 계약하여 올해 1월달까지 정상적으로 받앗습니다  근데 소장이 와서 전직원을 불러놓고 4월달에 급여인상이 있으니 1월부터 3월까지 연봉을 좀 낮추고 근로계약을 하자 햇습니다 1-3월에 못받은건 4월부터 소급적용해서 돌려준다고 하며 직원들에게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받기 시작햇습니다 당연히 월급이 4월에 오를줄 알고 근로계약서를 썻고 4월이 되자 월급인상은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월급인상이 안됏으면 처음 계약한 그대로 월급이 나와야 되는건데 깍인 연봉 계약서 잣대를 들이대며 12월까지 쭈욱 간다고 합니다 3만원쯤 깍엿는데 월 3만원 없다고 굶어죽는 것도 아니라 그냥 넘어가자 하지만 솔직히 사기당한거 같고 자존심이 굉장히 상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걸까여 구두로 이야기한것도 그것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그랫다는건 기만 사기행위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국립에서 운영하는 건물의 용역사에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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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6 12: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기존의 임금액에서 임금을 감액하기로 한 근로계약에 해당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이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추후 임금 인상을 통해 임금감액의 피해를 상쇄할 수 있다는 관리소장의 약속을 전제로 이에 동의한 것인만큼 2015년 4월부터 임금인상이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이전 감액기간의 임금감액의 피해가 상쇄될 수 있다는 취지의 구두약적에 대해 입증하여 해당 임금감액의 동의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해당 소장이 구두발언을 부인할 경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은 동료근로자들의 진술등을 확보하여 관리소장의 상급자에게 관리소장이 구두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적절한 조처를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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