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된근로 2015.04.16 15:47

안녕 하십니까  급하게 문의 드릴 것이 있어 상담 드립니다. 근무 조건을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2012년 12월 6일-퇴직  예정일 2015년 5월 6일 (아직 재직 중) 1달 전 쯤 퇴직 의사 밝혔고 지금 대기 중 

다름 아니라 근로 계약서를 1년 단위로 갱신하면서 첫해 매월 130을 강사료로 지불한다 그리고 몇 개월 뒤 140만원을 주고 1년 뒤 150만원

을 주고 지금 3차 계약서를 쓰려고 하다 월급이 업무 대비 너무 적기도 하고 여러가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작년 12월 재계약 시기에 

퇴직하겠다고 했더니 지금 현 상황에서 저들에게 부장 선생인 제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180만원 월급을 인상하여 근무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현재까지 4개월 초과 미 작성 중이며(학원 사정 상 계속 미뤄짐) 기다려 달라 해서 기다렸더니  뜻밖에  말도 안되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2년 간의 퇴직금은 연 50만원 정도로 산출하여  100만원으로 정산하고 앞으로도 연 50만으로 퇴직금을 정하고 나머지

퇴직금에 대해 일체 진정을 제기 하거나  하지 않는 다는 조건을 내걸어 재계약을 하자 하여 이건 아니다 싶어 확실하게 퇴직 의사를 밝히고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장 잘 알 것 같은 고용 노동부에 가서 알아 봤더니 420정도 산출금액이 나오고  이것 또한 사용자(학원 측)

과 합의를 해야 하고 다 받을 수 없다는 답변과  계약서 상에 ' 급여에는 기본금 , 법정제수당, 보너스,각종  통상 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와 매년 인사 고과에 따라 최소 10만 씩 인상한다' 라고 돼 있는 조항 때문에 연차 수당은 어쩔 수 없지만 주휴 수당까지 아무런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계약서 조항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납니다. 


1. 퇴직금도 노동부 산출 420만 정도 나왔는데  그것 또한 사용자와 합의를 해서 다 못 받을 수 있다 하였고  계약서 조항 대로라면 

사용자(학원)은 각각에 해당 하는 수당을 지불 했어야 하고 급여에 대한 상세 내역을 급여 지급 시 기록한 명세서를 같이 첨부해 줬어야 하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근로자 측에서 요구를 했어야 하는 상황 인가요?  요구했어도 해 줄  사용자는 아닙니다.  그냥 월급 얼마를 주겠다는

내용이고 수당과 관련 없이 1년을 근무하면 모든 근로자들에게 (인포 담당 선생님 까지) 무조건 적으로 10만원씩 인상해 줬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계약서 상의 모든 수당이 다 포함 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딱 지정된 급여만  입금 시키는 게 다였고 명절 때 참치 캔 한 상자가

다였습니다. 학원 특성 상  학생 수가 늘면 수업이 늘게 돼 있고 그에 따른 수당에 대해  자동으로 정산 돼  더해져 급여를 지불했어야만 위에 

계약서에  적힌 모든 수당을 지급했다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계산법이 말이 되는 걸까요? 계약서는 상호 지켜야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사용자 측의 

의무는 다 이행 하지 않은 근로 계약서가 왜 근로자에게만 의무를 다하라는  불합리한 계약서로 둔갑을 하는 것이라면 굳이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지 않나 싶을 정도 입니다.  1년을 기점으로 수당을 정산해서 10만원 인상한 것이라면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른 손해에 대한 조항도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수당을 다시 차감 해서 급여를 지급 해야 하는 것이 계약서 대로 이행 하는 거지만 학생 수가 선생님의 관리 소홀로 빠져 나가도

여지 없이 1년 후 재계약 당시 10만원 인상했다고 다른 선생님께 들었습니다.  뭐 이건 그냥 근로자에게 한달  급여를 일정 정한 것이지 절대

모든 수당을 포함한 것이 아닌게 맞지 않습니까?  수당에 관한 그 어떤 말도 2년 5개월 동안 들은 바 없었습니다. 


2. 아무런 계약서를 작성 않고 1년을 넘게 일한 시급 강사도 주휴 수당 290만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이곳에서 답변을 들었으나  많은 양보를 하여 

형사 처벌도 하지 않고 퇴직금 일부만 수령을 하여 마무리 하였다 했습니다. 그래도 고마운 줄 모르고 계속 욕을 하고 비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로 계약서 자체에 근로자임을 나타내는 조항이 많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근로자 인정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근무 환경이나 

조건 등도 그러하고.  1차에는 정확히 양식을 만들어 월-토까지 기재했고 2차 계약서에는 이 조항을 없애고 월-토 근 무와  법정 공휴일은  

휴무일 이고  하계 휴가 표시 정도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것은  위법 사항 같은데   근로 계약서 작성 후 복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2차 계약서엔 원본을 사용자만 가지고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다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 사본을 달라고

하여  근로 계약서 2차 본을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내용이 조금 달라진 듯 하여 원본을 보여 달라고 해도 보여 주지를 않습니다.  

요즘에 컴퓨터로 스캔 후 나머지 조항을 추가 삭제하고 1장이 아니다 보니 중간에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너무 쉬운 일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는  임금 체불과 같은 진정제기가 되었을 때 사용자들이 근로 계약서를  악의 적으로 위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3. 1개월 전에 퇴직한 선생님의 경우도 2년 남짓 재직하여  퇴직금 일부만 주고 나머지를 혼수용 전자 제품으로 대체 해 주겠다 하여 구두약속 만 믿고 

기다리다 재차 요구하였으나 말도 안되게 전자 렌지 같은 걸로 해 주겠다 하여 퇴직금 체불 진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체불건 2건은 다들 적당히

합의해서 완료 한 것으로 압니다.   사용자도 3차례 정도 진정을 받다보니  겁 날게 없는 것인지  감독관이 좀 순한 경우에 막 억지를 부리고 

근로자에게 300만 정도에서 200만을 더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되려 큰소리 치며 못 준다 했다는군요  1차 출석 때 2번째 계약서를 사본을

근로자에게 주지 않고 그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계약 시 읽었던 내용도 아니고 수정돼서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가지고 와서

감독관에게 주었다고 하더군요 억울하게 어디다 말도 못하고 그냥 검찰 송치하여 그때 부터는 모든 불법 사항들이 확인 절차가 가능하고 

사실이 확인 되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사용자가 합의를 하면 좋게 해결 하려고 했는데 퇴직금에 대한 것을 구두로 합의하지 

않았냐고  증인도 있다고 하면서  큰 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당연한 권리를  구걸하듯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것 같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분은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검찰 송치 유일한 해결 방법일까요? 앞 선생님들이 모두 좋게 해결해 줬더니 겁날 것이  없나 봅니다. 


4.소정 근로 시간이 1일 10시간에서 너무 길다는 권고를 받아 9시간으로 조정하였고 출근하여 학원 측 전달 사항을 듣는 이사와의 회의 말고

원장과 진행 되는 전반적 수업 /교재 회의는 모든 수업 종료 후 마무리하고 퇴근을 해야 하나 연장하여 1-2시간  진행 하기 때문에 연장 근무에 

해당하므로 그들이 말한 계약서에 내용대로 라면 수당을 더해서 지급해 줘야 하는데 여태 전혀 그런 경우가 없었으므로 이 계약서 내용에 

수당 관련 조항은  부당한 조항이니까  퇴직금 청구 시  적어도 주휴 수당의 일부라도 신청 할 수 있는거 아닐까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서 상에만 기재 된 것이지 정말이지 2년 5개월 동안 특별 수당이며 보너스며  하는 것에 대한 말은 일절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참 작년 명절 때 고생한다며 보너스라고 10만원을 부장 샘이 저에게만 봉투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 봐도 계약서 상 모든 수당을 급여에

포함한다는 조항은 사용자 스스로가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 아닌가요? 모든 근일주일에 1년은 60시간을 소처럼 일했고 1년은 55시간을 일해 

줬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모든 일은 하면서  정말이지 열심히..학원 측은 우리에게  개인 소득  3.3% 세금 꼬박 챙겨가면서 신고는 근로자로

만들어 학원 측 세무서에 맡겨 처리하고  4대 보험도 가입 않고 말입니다.  학원 필요에 따라 개인 사업자니 뭐니 따지고 말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합법적인 겁니까?


5. 합의 하여 진정 고소 취하 하는 경우 형사 처벌에 관한 조항을 원한다고 한다면 어떤 처벌들이 진행되는 건가요?

이 학원은  교재 만드는 부분도 저작권 침해   기존 나온 책을 틀만 학원 이름으로 바꿔 선생님들 스캔을 시켜서 파일화 하는 작업을 비롯  

소득을 나눠서 신고 하려고 같은 소재지에  서점으로 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을 구매하겠다고 문의 전화가 데스크 구석에

놓여 진  전화기로 문의 전화가 옵니다.  위법인 사항을  많이 하고 있는 건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신고도 못하는 것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니 역으로 무고죄가 될까  말도 못하는 근로자가 그냥 마음을 비우게 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  인수 인계 하고 마무리 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근로자로서의 증거 자료는 충분하나 

퇴직금과 수당에 관한 문제로  고용부에 가서 들은 얘기가 너무 답답하여  한번 더 방법이 없는 지에 관한 상담을 드리다 많은 궁금한 점이

생겨 글이 길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 힘이 되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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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4.26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 대해 사용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상황이라면 법위반에 대한 별도의 형사처벌 요구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별도의 임금청구도 쉽지는 않습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 귀하의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을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032-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15.04.27 12:02작성
    1. 귀하의 경우 입사시점인 2012년 12월 부터 1일 10시간씩 주 6일 근로를 제공하고 2012년 12월부터 3개월간은 130만원, 9개월간은 140만원, 10개월간은 15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 보여집니다.

    2. 1일 10시간씩 주 6일 근무시 1주 60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1주 20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수 있는 한도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 20시간의 연장근로를 명령한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입니다.

    4. 귀하의 근로에 대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을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총 연장근로시간.

    -1주 20시간 초과근로*4.34주(1달 평균주수)=86.8시간.*1.5배(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가산)=130시간.

    -월 기본근로 1일 8시간*주 5일=40시간*4.34주=174시간+ 주휴 1주 8시간*4.34주=35시간= 209시간.

    월 총 근로시수

    -339.2시간.*2012년 최저임금*4580원=1,553,536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339.2시간.*2013년 최저임금*4860원=1,648,512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339.2시간.*2014년 최저임금*5210원=1,767,232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339.2시간.*2015년 최저임금*5580원=1,892,736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2년 최저임금 기준에서 차액 1,553,536원-1,300,000원=253,536원

    2013년 최저임금 기준에서 차액 1,648,512원-1,300,000원=348,512원.*2개월

    2014년 최저임금 기준에서 차액 1,648,512원-1,400,000원=248,512원.*9개월

    2014년 최저임금 기준에서 차액 1,648,512원-1,500,000원=148,512원.*1개월

    2015년 최저임금 기준에서 차액 1,892,736원-1,500,000원=392,736원.*9개월

    등의 차액이 발생하며 이를 체불임금으로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또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1부 교부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의 문제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6. 먼저 최저임금 기준으로 귀하가 기지급받은 급여액과 차액을 산정한 후 이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역시 201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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