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웃코카콜라 2015.04.16 20:45

현재 육아휴직중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화사에서 규정으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임금지급규정에 통상임금산정시 포함한다고 규정되어있음)인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건강증진수당" 위험관리수당" "가계지원비" "직무활동비" 중에 "건강증진수당"만을 인정하고 모두 제외시켰습니다.

정근수당: 전년도 7월에서12월기간중 1개월이상 봉급이 지급된직원에게 1월에, 1월에서 6월기간중 1개월이상 봉급이 지급된직원에게  7월에 이렇게 연 2회 근무 년수에 따라 차등지급

정근수당 가산금 : 전년도 7월에서12월기간중 1개월이상 봉급이 지급된직원에게 매월 근무년수에 따라 차등지급

건강증징수당 : 매월 전직월 일률정해진 금액지급

위험관리수당 : 직무특성상 특정직무에 해당하는 면허를 소지하고 특정 업무에 종사시 매월 일정급액 지급

가계지원비 : 규정상 실비보상적 급여로 구분되어있으나 생활보조성격으로 모든직원에게 매월 월봉급여의 25% 를 지급

직무활동비 : 규정상 실비보상적 급여로 구분되어있으나 직원에게 예산범위내에서 직렬 및 직급에따라  매월 지급(실비보상아님)

자세한 규정을 올려드릴수없으나 대략 이런 형태로 지급받는 항목들인데 고용보험담당직원은 위의 항목들에 "정직,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직원에게는 지급하지아니한다" 또는 "감액지급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하여 제외시켰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회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항목들임에도 이렇게 담당자 해석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지요

위 항목들에 해당하는 유사한 판례나 사례있으면 함께 도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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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4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의 경우 통상임금의 범위를 법원과 비교하여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통상임금 지도지침을 보면 일률성 요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직이나 복직자, 징계대상자에 대한 지급제한 사유를 규정한 임금이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한 것일 뿐이므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해당 임금의 일률성이 부정되지 아니함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pds/13758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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