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2015.04.17 18:13

안녕하세요, 원거리 출퇴근에 의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A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A사무실의 짐을 아예 빼고 3월부터 당분간 왕복 6시간 거리의 타 회사 사무실인 B사무실로 출퇴근 중입니다.

그러나 현재 회사의 주소지는 A사무실 그대로입니다.

또한, 회사는 5월 말경에 C사무실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C사무실로 이전하게 되면 왕복 3시간 이하 혹은 동일한 수준이 됩니다.

또한, C사무실로 이전하더라도 당분간은 주소지가 A사무실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 근무는 작년 62일부터, 4대보험 가입은 8월 초부터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인원은 대표 포함 4~5명을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전화상담을 했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 원거리 출퇴근을 인정하는 서류를 발급해줘야하며

설령 이 서류가 있다 하더라도 회사 주소지가 A사무실로 그대로이기 때문에 수급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 이 경우 교통카드 내역 등의 자료로는 원거리 출퇴근 증빙이 불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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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4.26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사업장의 이전으로 현 거소지로 부터 이전한 사업장까지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근무지가 변경되고 이에 따라 귀하가 B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3.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의 주소지가 A로 되어 있어 실업인정이 어렵다고 답했다 하셨는데 사용자가 귀하에게 B사업장으로 근무명령을 했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거나, 실제 귀하가 B사업장서 근로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문제는 없다 생각됩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근무지를 변경했다는 서류를 확인해 주지 않을 경우, 사용자와의 대화내용등을 녹취하거나, 실제 귀하가 B사업장에서 현재 근로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근무일지나 기록등으로 입증을 시도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콜센터 2015.04.28 14:51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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