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구레 2015.04.17 21:26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조업을 하는 중견기업에서 계약직으로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성과급을 계약직과 정규직원 모두에게 지급하였지만 올해는 정규직에게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내용을 찾아보고 차별금지에 대한 조항을 보고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계약직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다가 중단 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여 성과급을 받을 수 있나요?

관련 법령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노무팀 사원에게 문의하여 보니 정규직 사원의 업무의 경우

계약직 사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다른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사실이긴 합니다만)

같은회사에서 근무하는 여자친구는 파견직원으로 근무 중인데, 전년도 성과급을 저는 받았지만 여자친구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1. 계약직 사원의 경우 성과급이 지급되다가 지급이 중단 되면 차별에 해당하는지.

2. 계약직 사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만 파견직 사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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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6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파견법 제 21조 1항에 따라 사용사어부와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 사업 내의 같은 종류 또는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2. 여기서 차별적 처우에는 임금, 정기상여금, 명정상여금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등이 포함됩니다.


    3.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 또는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 근로자가 비교대상이 됩니다. ㄷ

    4. 다만, 능력, 책임, 성실성등 합리적 이유에 근거하여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규직의 경우 채용과정에서 별도의 자격요건이 요구되어 지거나, 다른 업무책임성이 인정되거나, 해당 파견근로자가 근태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상여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라면 이는 합리적 차별로 파견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5. 상담내용으로 볼때 정규직과 파견근로자 사이에 능력과 책임, 성실성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기존에 파견근로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는 점으로 볼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올해부터 상여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파견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차별의 문제를 떠나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시행할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또한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정규근로자의 업무책임성이나 능력등에 차이가 없음에도 파견근로자에게만 상여금 지급이 중단된 경우라면 이는 파견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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