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내 퇴사일은 12월21일이나 고용보험 자격조회시 상실일이 12월1일로 조회가됩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비도 제가 직접 납부 했지만 급여는 세금 10%가 공제된 금액으로 입금됐습니다.
퇴사일과 상이한 고용보험 상실일과 급여명세서의 미교부는 엄연한 회사잘못 맞지 않나요? 이런식으로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사직서내 퇴사일은 12월21일이나 고용보험 자격조회시 상실일이 12월1일로 조회가됩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비도 제가 직접 납부 했지만 급여는 세금 10%가 공제된 금액으로 입금됐습니다.
퇴사일과 상이한 고용보험 상실일과 급여명세서의 미교부는 엄연한 회사잘못 맞지 않나요? 이런식으로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통상임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2.13 | 329 | |
휴일·휴가 | 상시근로자및 연차월차 개념문의 1 | 2023.02.13 | 3430 | |
임금·퇴직금 | 비과세(식대) 상향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2.13 | 1856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소급적용 1 | 2023.02.13 | 61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문의 1 | 2023.02.13 | 175 | |
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근무 시 연장수당에 관한 질문! 1 | 2023.02.13 | 644 | |
최저임금 | 연봉제 시급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3.02.13 | 903 | |
임금·퇴직금 | 방학중 비근무자 퇴직금 산정 방법좀 봐주세요 1 | 2023.02.13 | 1848 | |
임금·퇴직금 | 노동자 계약서 임금계산법에 대해서 1 | 2023.02.12 | 5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특근비 질답 부탁드립니다 1 | 2023.02.12 | 776 | |
기타 | 급여계산 문의 1 | 2023.02.11 | 925 | |
근로계약 |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1 | 2023.02.11 | 1055 | |
임금·퇴직금 | 입금체불 1 | 2023.02.10 | 182 | |
해고·징계 | 해고 후 인수인계 하지않은게 문제가될까요 1 | 2023.02.10 | 1370 | |
휴일·휴가 | 명절 중 퇴사한 직원, 명절 휴일도 돈 줘야되나요? 1 | 2023.02.10 | 1686 | |
임금·퇴직금 | 1일부터 연차 소진 후 퇴사시 임금 일할 계산 1 | 2023.02.10 | 1906 | |
근로계약 | 특례 계약직 근로자의 채용문의 1 | 2023.02.10 | 3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및 지급 관련 1 | 2023.02.10 | 198 | |
임금·퇴직금 | 대체공휴일 근무 시 월급 문의드립니다. 1 | 2023.02.10 | 204 | |
임금·퇴직금 | 1개월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23.02.10 | 9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퇴사일과 다르다면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퇴사일이 12월 21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도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에게 교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