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YOCO1 2023.01.21 03:56

안녕 하세요?

강릉DB손해 보험 강릉 TC지점에서 2019 11월 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열심히 했었고 지점 매출에 상당한 부분을 기여 했다고 생각 합니다. 3년 넘는시간동안 열심히 일을하면서 언제 까지 끊임없이 해야하는 영업의 패턴이 힘들어 이직을 결심했고,   2023년1월 직장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에 일한 수당이 23년1월 20일에 지급이 됐어야 하는데 , 지급이되지않았습니다 ,DB손해보험에서 사전에 들은 이야기도 없습니다. 어떤이유로 제가일한 수당을 보류 할수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번달은 설명절이고, 특히나 저는 나이 많은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돈을 벌어야하고, 어머님이 혼자 행동하고 계실수 없기에 아침, 저녁으로 엄마를 돌봐주실수 있는분들을 고용해서그 분들에게도 제가 수당받는날에 맞춰 수당을 드리고 있었는데, 참 난감하고 억을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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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2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소액재판 등 민사소송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라도 법률구조공단 등의 상담과 구조활동등의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보험모집인과 관련해서는 방문형 보험모집인은 근로자성을 부인하였고, 통신판매 모집인은 구체적인 계약관계와 노무제공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기도 했으니 먼저 귀하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생명보험회사의 통신판매 보험모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서 보험급여대상자에 포함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5구합32873,  선고일자 : 2006-04-19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모집을 하는 통신판매 보험모집인(이하 ‘TSR’이라 한다)은 그 업무의 내용과 업무처리방식이 법규와 보험회사의 방침에 의하여 사전 결정되어 있고 그 한도에서 외무원과 비교하여 종속관계가 더 큰 점, 채용시점에서부터 위임계약서, 각서, 서약서 등을 통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각종 준수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그러한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이외에 자유롭게 해촉될 수도 있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데다가 수당의 공제를 당하는 불이익도 받는 점,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사실상 출퇴근 시간이 회사측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는 지위에 있는 점, 겸업이 금지되고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없어 업무의 대체성이 없고, TSR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품은 물론 고객정보까지도 모두 회사로부터 제공받아온 점 등 TSR 근무형태의 제반 요소들을 두루 검토해 볼 때 그 업무의 실질에 있어서는 보험회사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회사에 전속되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그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종속적인 노동관계에 있다고 능히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장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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