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동 2023.01.25 15:25

임금, 특근수당, 휴식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요식업에 납품하는 음식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사람입니다. 정규직으로 신청했으나 한달간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해서 정직원 준비중이었는데,
이번 설연휴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달라고 해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본급과 연장수당약간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근무했는데, 기본급과 연장수당만 나온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니까,

아르바이트는 특근개념이 없다고, 그냥 일당은 고정급 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 아르바이트는 명절연휴에 근무해도, 특근비는 못받고 기본급과 특근수당 계산만 받는건가요?

(질문과 무관하지만 일이 많이 힘든 곳이며, 매일매일 고용계약서를 작성토록 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지원했으나, 정규직이 되기 전에 한달간 아르바이트로 근무해보라는 말을 들었구요, 

정규직 준비 전에 한달 근무중 기간이었고, 지난 1월 18일 수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오늘까지 7일쨰 야간 근무를 쉼없이 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였지만, 정규직지원자에 해당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규직지원자 칸에 제 이름이 써있는 엑셀문서가 있습니다.

2. 기본근무시간은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동안, 쉬는시간은 딱 20분만 주었습니다. 

잔업이 늘 있는 회사있데요
식사시간 1시간은 주었지만, 중간에 쉬는시간이 딱 1번 있고요,  20분만 쉬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모집공고에는 휴게시간 80분이라고 씌여 있으니까, 식사시간 + 쉬는시간은 맞춰준건데,  유급 쉬는시간을 어쨌든 20분만 준다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대기업에서 일하지만, 그 밑에 아웃소싱 회사 소속이었습니다. 근무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아웃소싱에민 약 200명은 고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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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3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일 근로계약을 하는 소위 일용직 계약이라도 통상근로자와 비슷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하듯이 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질 계속근로를 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시간 근무시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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