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번달에는 연차가 아닌 결근으로 먼지 처리하고..
12월에 연차를 사용해도 무방한가요?
연차휴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번달에는 연차가 아닌 결근으로 먼지 처리하고..
12월에 연차를 사용해도 무방한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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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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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계산좀해주세요 1 | 2023.02.15 | 3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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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23.02.14 | 7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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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가능하나 근로자의 결근 처리요청을 회사가 받아들여줄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는 결근처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