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탱이 2023.02.03 11:55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있는 사업장 입니다

 

- 23년 최저 시급이 9620원 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일 경우 월 2,010,580원을 기본급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

 

  기본급 1,980,580원 + 근속 수당 30,000원 = 월 2,010,580원 을 지급 하여도 문제는 없는 지요 

 

  저희 사업장에서는 근속수당을   매월 일정 금액으로  퇴사전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수고 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4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속수당은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2호에서 말하는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시간당 최저임금의 월환산액(2023년의 경우 2,010,580원)의 25%(502,645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근속수당이 30,000원이라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속수당을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금 월액인 2,010,580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3.02.15 577
근로계약 퇴사시 교육비 반환 1 2023.02.15 568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좀해주세요 1 2023.02.15 362
고용보험 물량감소 부서이동, 권고사직 1 2023.02.15 68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권고사직 1 2023.02.14 426
해고·징계 근로자 병가로 인한 계약해지 1 2023.02.14 462
해고·징계 예산부족 인원 감축 해고예정 통보 1 2023.02.14 303
근로계약 연봉협상 1 2023.02.14 253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건 1 2023.02.14 763
근로시간 건설근로자 점심ot질문 1 2023.02.13 945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23.02.13 404
근로계약 정규직 오퍼시 계약서 조항 관련 1 2023.02.13 491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통상임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2.13 329
휴일·휴가 상시근로자및 연차월차 개념문의 1 2023.02.13 3435
임금·퇴직금 비과세(식대) 상향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2.13 1861
근로계약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소급적용 1 2023.02.13 612
최저임금 최저임금문의 1 2023.02.13 175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근무 시 연장수당에 관한 질문! 1 2023.02.13 645
최저임금 연봉제 시급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3.02.13 909
임금·퇴직금 방학중 비근무자 퇴직금 산정 방법좀 봐주세요 1 2023.02.13 1853
Board Pagination Prev 1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