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 2023.02.03 16:31

저희 생산직 근로자중에 A직원은 209시간*9,620=2,010,580을 기본급으로 정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수적인 연장근로,휴일근로는 별도로 추가지급하고 있구요... 

문제는 A직원이 1월 출근을 하다가 병가로 인해 16일은 조퇴를 하고 (4시간근무)17~20일은 남아있던 연차를 사용하여 처리를 했는데.... 명절연휴가 지나고 지금까지도 결근중입니다.   

그래서.... 근무일수를 23.5일로 해서 기본급을 정하고 일할계산을 했는데.... 

(2,010,580원 /31일 )X 23.5일=1,524,149원이 나오거든요.... 이 계산이 맞는건지... 

자동계산을 해보니 근무일수는 23.5일 그대로 설정이 되었는데 금액이 제가 계산한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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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4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임금의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시간당 최저임금만 받는 경우에는 그 달의 근무일수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월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지급된 임금이 실제 근로일을 최저임금으로 곱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문제가 없으나 해당 월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지급된 임금이 실제 근로일을 최저임금으로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휴무일을 제외한 실제 근로일과 유급휴일(공휴일, 주휴일 등)의 일수에 1일 최저임금(76,960원)을 곱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권합니다.

     

    질문의 내용의 경우에는 해당 월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지급된 금액(1,524,149원)이 실제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1,577,680원=9,620원 X 8시간 X 20.5일)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기준으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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