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주휴시급계산시
22년 12월 마지막주 월~금 일하고 주휴수당 지급일은 2023년1월1일 경우 시급기준이 22년도인지 23년도인지 궁금합니다.
시급제 주휴시급계산시
22년 12월 마지막주 월~금 일하고 주휴수당 지급일은 2023년1월1일 경우 시급기준이 22년도인지 23년도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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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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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계산좀해주세요 1 | 2023.02.15 | 3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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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권고사직 1 | 2023.02.14 | 426 | |
해고·징계 | 근로자 병가로 인한 계약해지 1 | 2023.02.14 | 462 | |
해고·징계 | 예산부족 인원 감축 해고예정 통보 1 | 2023.02.14 | 303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1 | 2023.02.14 | 253 |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23.02.14 | 7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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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로 1월 1일을 퇴사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은 토요일이 되어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