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 2023.02.03 17:27

안녕하세요

4조2교대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근무형태는 주야비비로

주간근무 12시간(휴게시간1시간 포함)

야간근무 12시간(휴게시간1시간 포함) 입니다.

주간근무에 연장근무 3시간 발생, 야간근무에 연장근무 3시간,

야간수당 7시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식대만 매달 지급하고 있고, 추석, 설에 기본급의 1.2%를

추석에 50%, 설에 50%로 매년 정기적으로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문의사항]

1.이번에 판례를 보면, 정기 상여금도 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던데,

   현재는 식대만 통상시급으로 인정하고, 상여금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절(추석,설) 상여금도 통상시급으로 적용을 시켜야 하나요?

 

2. 저희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단협에 통상시급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에는 명절상여금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단협에 통상시급 범위에 명절상여금이 빠져있어서 적용을 시키지 않아도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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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4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정기상여금이나 명절상여금의 경우 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과 같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특정 시점에 퇴사할 경우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정적 급여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의 정기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특정 시점 이전에 퇴사할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특정 시점 재직요건과 같은 조건이 붙는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경우 판례가 점점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 향후에 그 판단이 변경될 수 있고, 하급심의 경우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과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경우도 있고, 최근에 대법원에서도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명절상여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지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2)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지급의 기준으로 정한 개념이라 노사간에 단체협약으로 그 범위를 제외할 수는 없고, 설사 그렇게 노사간에 정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그 부분에 한해서는 무효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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