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근무 0900-1800휴게시간1시간 연차포함 급여궁금합니다
주6일근무 0900-1800휴게시간1시간 연차포함 급여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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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3.02.15 | 577 | |
근로계약 | 퇴사시 교육비 반환 1 | 2023.02.15 | 568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계산좀해주세요 1 | 2023.02.15 | 362 | |
고용보험 | 물량감소 부서이동, 권고사직 1 | 2023.02.15 | 68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권고사직 1 | 2023.02.14 | 426 | |
해고·징계 | 근로자 병가로 인한 계약해지 1 | 2023.02.14 | 462 | |
해고·징계 | 예산부족 인원 감축 해고예정 통보 1 | 2023.02.14 | 303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1 | 2023.02.14 | 253 |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23.02.14 | 763 | |
근로시간 | 건설근로자 점심ot질문 1 | 2023.02.13 | 94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23.02.13 | 404 | |
근로계약 | 정규직 오퍼시 계약서 조항 관련 1 | 2023.02.13 | 4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통상임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2.13 | 329 | |
휴일·휴가 | 상시근로자및 연차월차 개념문의 1 | 2023.02.13 | 3435 | |
임금·퇴직금 | 비과세(식대) 상향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2.13 | 1861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소급적용 1 | 2023.02.13 | 61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문의 1 | 2023.02.13 | 175 | |
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근무 시 연장수당에 관한 질문! 1 | 2023.02.13 | 645 | |
최저임금 | 연봉제 시급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3.02.13 | 909 | |
임금·퇴직금 | 방학중 비근무자 퇴직금 산정 방법좀 봐주세요 1 | 2023.02.13 | 18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1주 6일을 근로한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1달 평균 유급시간은 260.7시간이 되므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곱하면 평균 월급여가 됩니다.
다만, 위의 계산은 주 중에 공휴일이 없음을 전제로 계산을 한 것이고, 주중에 공휴일이 있어서 쉬었다면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서 임금계산이 달라집니다.
2) 연차휴가는 연차휴가가 생성된 이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기간만료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8시간분의 통상임금에 미사용일수를 곱하여 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