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20년 9월 1일 입사했는데요
근무자가 전년도 80%근무일시에는 1월달엔 15개부여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하네요
회사는 2022년 연차 남은건 돈으로 줬으니 선지급한거라고 하면서 2023년1월에는 휴가가 월1개씩 발생이라는게 맞는건가요??
노동OK계산기로는 오늘까지 총 46개라고 되어있는데 ,,, 혹시 2023년 3월말까지하고 4월 퇴사면 연차가 깎이는지요?
연차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20년 9월 1일 입사했는데요
근무자가 전년도 80%근무일시에는 1월달엔 15개부여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하네요
회사는 2022년 연차 남은건 돈으로 줬으니 선지급한거라고 하면서 2023년1월에는 휴가가 월1개씩 발생이라는게 맞는건가요??
노동OK계산기로는 오늘까지 총 46개라고 되어있는데 ,,, 혹시 2023년 3월말까지하고 4월 퇴사면 연차가 깎이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월 입사 2월 무급휴직중 퇴사시 2월 공제후지급액 계산 | 2023.02.15 | 444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 1 | 2023.02.15 | 474 | |
임금·퇴직금 | 해외 전출 시 입금 지급 주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3.02.15 | 527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지부규약 개정의 건 1 | 2023.02.15 | 46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3.02.15 | 577 | |
근로계약 | 퇴사시 교육비 반환 1 | 2023.02.15 | 572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계산좀해주세요 1 | 2023.02.15 | 362 | |
고용보험 | 물량감소 부서이동, 권고사직 1 | 2023.02.15 | 68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권고사직 1 | 2023.02.14 | 426 | |
해고·징계 | 근로자 병가로 인한 계약해지 1 | 2023.02.14 | 462 | |
해고·징계 | 예산부족 인원 감축 해고예정 통보 1 | 2023.02.14 | 303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1 | 2023.02.14 | 253 |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23.02.14 | 763 | |
근로시간 | 건설근로자 점심ot질문 1 | 2023.02.13 | 94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23.02.13 | 404 | |
근로계약 | 정규직 오퍼시 계약서 조항 관련 1 | 2023.02.13 | 4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통상임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2.13 | 330 | |
휴일·휴가 | 상시근로자및 연차월차 개념문의 1 | 2023.02.13 | 3437 | |
임금·퇴직금 | 비과세(식대) 상향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2.13 | 1865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소급적용 1 | 2023.02.13 | 6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귀하 사업장이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먼저 가불형식으로 부여한 것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합니다. 2020년 9월 1일 입사를 전제로 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41개가 발생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총 46개가 발생합니다. 이에 귀하께서 기존에 사용하셨거나 수당을 지급받으신 휴가를 제외하고 남은 갯수를 판단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