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쿤 2023.02.06 15:43

미사용 연차 수당 산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기간 별로 계속 근무시간을 변경해 가면서 갱신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연차시간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 고 싶습니다.

 

1차 2021.08.04 ~ 2021.12.31  -  일 근무시간 5.5(시간), 주 근무시간 (27.5)


2차 2022.01.01 ~ 2022.07.14  -  일 근무시간 5(시간), 주 근무시간 25(시간)


3차 2022.07.14 ~ 2022.10.23  -  일 근무시간 6(시간), 주 근무시간 30(시간)


2022.08.05 -> 1년째 날


4차 2022.10.24 ~ 2023.01.31  -  일 근무시간 8(시간), 주 근무시간 40(시간)


이러한 계약 조건이었다고 한다면  (통상시급은 9,962원 입니다)


1. 현재 저에게 있는 미사용 연차가 몇 시간 일까요?

 

2. 혹시 이 같은 경우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법령이나 규칙, 지침 같은 건 어디에 나와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3. 미사용 연차수당을 합친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4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근로시간 산정은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귀하는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수 계산인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일 귀하께서 사유발생일 이전 4주간 총 120시간을 근무하셨다면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는 일반적으로 20일이므로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6시간에 해당합니다. 6시간 근로자라고 본다면 1년이 지난 후 15일*6/8*8=90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https://www.nodong.kr/pds/40356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퇴직금 계산은 귀하의 임금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불가하니 당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월 입사 2월 무급휴직중 퇴사시 2월 공제후지급액 계산 2023.02.15 44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 1 2023.02.15 474
임금·퇴직금 해외 전출 시 입금 지급 주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2.15 529
노동조합 노동조합 지부규약 개정의 건 1 2023.02.15 46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3.02.15 577
근로계약 퇴사시 교육비 반환 1 2023.02.15 572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좀해주세요 1 2023.02.15 362
고용보험 물량감소 부서이동, 권고사직 1 2023.02.15 68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권고사직 1 2023.02.14 426
해고·징계 근로자 병가로 인한 계약해지 1 2023.02.14 462
해고·징계 예산부족 인원 감축 해고예정 통보 1 2023.02.14 303
근로계약 연봉협상 1 2023.02.14 253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건 1 2023.02.14 763
근로시간 건설근로자 점심ot질문 1 2023.02.13 945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23.02.13 404
근로계약 정규직 오퍼시 계약서 조항 관련 1 2023.02.13 491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통상임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2.13 330
휴일·휴가 상시근로자및 연차월차 개념문의 1 2023.02.13 3437
임금·퇴직금 비과세(식대) 상향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2.13 1865
근로계약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소급적용 1 2023.02.13 615
Board Pagination Prev 1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