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종원 2023.02.06 17:56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근로자의 휴가 계산을 요청합니다.

 

해당자는 22년도까지 주말 근로자였고 23년도 부터는 장애인거주시설 입사일 : 22년 02월 05일 

22년 단시간 주말근로자 (토,일 16시간 근무, 16/40=3.2시간)

23년 1월 1일부터 통상 40시간 근로자

1년 미만 11일 발생 

1년 이상 시점에서 휴가 계산

 

☆ 22년 입사자  23년 1월 ~ 12월 휴가 일수 계산 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5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022년은 1일 3.2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 입니다. 그러나 2023년은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주40시간을 근무하신다면 일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23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2024년 1월을 기준으로 15개(일)가 발생합니다.

    다만 2023년도에 1년 미만 연차휴가는 1월 5일에 11개월째 1개가 발생하나 기존 단시간 근로를 반영하여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3.2시간만 부여해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월 입사 2월 무급휴직중 퇴사시 2월 공제후지급액 계산 2023.02.15 44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 1 2023.02.15 474
임금·퇴직금 해외 전출 시 입금 지급 주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2.15 527
노동조합 노동조합 지부규약 개정의 건 1 2023.02.15 46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3.02.15 577
근로계약 퇴사시 교육비 반환 1 2023.02.15 572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좀해주세요 1 2023.02.15 362
고용보험 물량감소 부서이동, 권고사직 1 2023.02.15 68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권고사직 1 2023.02.14 426
해고·징계 근로자 병가로 인한 계약해지 1 2023.02.14 462
해고·징계 예산부족 인원 감축 해고예정 통보 1 2023.02.14 303
근로계약 연봉협상 1 2023.02.14 253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건 1 2023.02.14 763
근로시간 건설근로자 점심ot질문 1 2023.02.13 945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23.02.13 404
근로계약 정규직 오퍼시 계약서 조항 관련 1 2023.02.13 491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통상임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2.13 330
휴일·휴가 상시근로자및 연차월차 개념문의 1 2023.02.13 3437
임금·퇴직금 비과세(식대) 상향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2.13 1865
근로계약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소급적용 1 2023.02.13 615
Board Pagination Prev 1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