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기거주시설 근로자의 휴가 계산을 요청합니다.
해당자는 22년도까지 주말 근로자였고 23년도 부터는 장애인거주시설 입사일 : 22년 02월 05일
22년 단시간 주말근로자 (토,일 16시간 근무, 16/40=3.2시간)
23년 1월 1일부터 통상 40시간 근로자
1년 미만 11일 발생
1년 이상 시점에서 휴가 계산
☆ 22년 입사자 23년 1월 ~ 12월 휴가 일수 계산 요청드립니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근로자의 휴가 계산을 요청합니다.
해당자는 22년도까지 주말 근로자였고 23년도 부터는 장애인거주시설 입사일 : 22년 02월 05일
22년 단시간 주말근로자 (토,일 16시간 근무, 16/40=3.2시간)
23년 1월 1일부터 통상 40시간 근로자
1년 미만 11일 발생
1년 이상 시점에서 휴가 계산
☆ 22년 입사자 23년 1월 ~ 12월 휴가 일수 계산 요청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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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월 입사 2월 무급휴직중 퇴사시 2월 공제후지급액 계산 | 2023.02.15 | 444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 1 | 2023.02.15 | 474 | |
임금·퇴직금 | 해외 전출 시 입금 지급 주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3.02.15 | 527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지부규약 개정의 건 1 | 2023.02.15 | 46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3.02.15 | 577 | |
근로계약 | 퇴사시 교육비 반환 1 | 2023.02.15 | 572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계산좀해주세요 1 | 2023.02.15 | 362 | |
고용보험 | 물량감소 부서이동, 권고사직 1 | 2023.02.15 | 68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권고사직 1 | 2023.02.14 | 426 | |
해고·징계 | 근로자 병가로 인한 계약해지 1 | 2023.02.14 | 462 | |
해고·징계 | 예산부족 인원 감축 해고예정 통보 1 | 2023.02.14 | 303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1 | 2023.02.14 | 253 |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23.02.14 | 763 | |
근로시간 | 건설근로자 점심ot질문 1 | 2023.02.13 | 94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23.02.13 | 404 | |
근로계약 | 정규직 오퍼시 계약서 조항 관련 1 | 2023.02.13 | 4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통상임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2.13 | 330 | |
휴일·휴가 | 상시근로자및 연차월차 개념문의 1 | 2023.02.13 | 3437 | |
임금·퇴직금 | 비과세(식대) 상향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2.13 | 1865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소급적용 1 | 2023.02.13 | 6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022년은 1일 3.2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 입니다. 그러나 2023년은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주40시간을 근무하신다면 일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23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2024년 1월을 기준으로 15개(일)가 발생합니다.
다만 2023년도에 1년 미만 연차휴가는 1월 5일에 11개월째 1개가 발생하나 기존 단시간 근로를 반영하여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3.2시간만 부여해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