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지서 작성하려 하는데요.
2월 15일자로 해고통지서 보낼 예정입니다.
그럼 3월 14일이 해고일이 되는건가요?
그럼 3월 14일은 근무하고 해고되는건가요 아니면 3월 13일까지만 근무하고 14일은 안나오는건가요?
해고통지서 작성하려 하는데요.
2월 15일자로 해고통지서 보낼 예정입니다.
그럼 3월 14일이 해고일이 되는건가요?
그럼 3월 14일은 근무하고 해고되는건가요 아니면 3월 13일까지만 근무하고 14일은 안나오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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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월 입사 2월 무급휴직중 퇴사시 2월 공제후지급액 계산 | 2023.02.15 | 444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 1 | 2023.02.15 | 474 | |
임금·퇴직금 | 해외 전출 시 입금 지급 주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3.02.15 | 527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지부규약 개정의 건 1 | 2023.02.15 | 46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3.02.15 | 577 | |
근로계약 | 퇴사시 교육비 반환 1 | 2023.02.15 | 572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계산좀해주세요 1 | 2023.02.15 | 362 | |
고용보험 | 물량감소 부서이동, 권고사직 1 | 2023.02.15 | 68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권고사직 1 | 2023.02.14 | 426 | |
해고·징계 | 근로자 병가로 인한 계약해지 1 | 2023.02.14 | 462 | |
해고·징계 | 예산부족 인원 감축 해고예정 통보 1 | 2023.02.14 | 303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1 | 2023.02.14 | 253 |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23.02.14 | 763 | |
근로시간 | 건설근로자 점심ot질문 1 | 2023.02.13 | 94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23.02.13 | 404 | |
근로계약 | 정규직 오퍼시 계약서 조항 관련 1 | 2023.02.13 | 4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통상임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2.13 | 330 | |
휴일·휴가 | 상시근로자및 연차월차 개념문의 1 | 2023.02.13 | 3437 | |
임금·퇴직금 | 비과세(식대) 상향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2.13 | 1865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소급적용 1 | 2023.02.13 | 6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7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26조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해고시점과 해고예고 사이에 30일 이상의 시간적 간격을 두어야 하고, 서면에는 정확한 해고사유와 그 시기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