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하람사랑 2023.02.10 11:54

1월 21일~ 24일 설연휴기간동안

생산직 법정휴가 인정일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월 21일 (토)  1/16일~1/20까지 만근으로 주차(8시간)발생

1월 22일 (일)   법정휴일(8시간)발생

1월 23일 (화)   법정휴일(8시간)발생
1월 24일 (수)   대체휴일(8시간)발생

   * 사측에서는 1/22(일) 무급휴일과, 설이 겹쳐서 1/24(화) 대체휴일이 발생하였으므로 법정휴일(8시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2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휴일은 사실상 별도의 휴일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휴일법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부 공휴일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주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주휴일과 소위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휴(무)일이 토, 일과 겹치는데 대체휴일을 없앤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및 퇴사일 1 2023.02.17 388
휴일·휴가 5인이상 사업장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ㅠㅠ 2023.02.16 374
임금·퇴직금 한 직장에서 계약서가 2개입니다. 주휴수당 산정 및 실업급여 신... 1 2023.02.16 495
휴일·휴가 계속근무기간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3.02.16 171
기타 괴롭힘금지법 위반 또는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 1 2023.02.16 243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직책변경 변경 직원 중퇴사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3.02.16 328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2023.02.16 3378
휴일·휴가 법인 대표자 연차 및 연차수당이요 1 2023.02.16 33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 수당 합산 기간 1 2023.02.16 1658
고용보험 재취업 시 고용보험 관련 1 2023.02.16 45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퇴사자 소급분 적용 1 2023.02.16 1685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문의 1 2023.02.16 122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소진으로 하루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은 어떻게 ... 1 2023.02.15 2417
근로시간 근로시간 임금 산정 3 2023.02.15 62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2023.02.15 615
임금·퇴직금 월급제 일용직도 설연휴 및 법적공휴일 근무일수로 인정 받을 수 ... 1 2023.02.15 1206
임금·퇴직금 1월 입사 2월 무급휴직중 퇴사시 2월 공제후지급액 계산 2023.02.15 45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 1 2023.02.15 474
임금·퇴직금 해외 전출 시 입금 지급 주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2.15 542
노동조합 노동조합 지부규약 개정의 건 1 2023.02.15 476
Board Pagination Prev 1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