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린 2023.02.12 09:55

안녕하십니까 제가 4조2교대 근무를 이번달 말까지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특근비 계산법이 맞는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회사는 특근비가 다음달 월급에 포함되어 나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달에 들어가는 특근비는 퇴사후다음달에 나오는건가요? 그렇게되면 3개월 월급에 마지막달 특근비는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이걸로 인해 퇴직금이 많이 차이가 나게되어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퇴사 후 이것저것 회사에서 미지급한 금액은 없는지 따져보고싶습니다 제가 법쪽을 모르다보니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할지 가늠이 안갑니다 ㅜㅜ

그냥 무작정 노동청에 찾아가면되는건지 아니면 어떤걸 알아봐야하는지 고견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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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2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을 합니다. 특정 임금항목이 늦게 지급이 되더라도 이직 전 3개월의 근로로 발생한 임금내용이라면 당연히 퇴직금 계산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의 별도 합의가 있다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ok 자동계산을 활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tj

    아니면 퇴직금 지급에 대한 계산내역서를 받고, 마지막 3개월 기간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가지고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상담소에 방문을 하거나 전화상담을 통해 퇴직금 계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jus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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