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i2 2023.02.13 10:51

안녕하세요 현재 학교에서 근무중인 행정직 공무원이고 공무직 분들 중 방학중 비근무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는 월 32.5시간 (주6.5시간) 근로자이시고
방학 중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겨울방학: 28일방학식 12.29~1.29) (봄방학: 8일방학식 2.9~2.28)
12월: 29일 (유급일 25일 + 토요일유급화 1일)
1월: 3,5,10,12,17,19,25,27 (유급일 18일 + 토요일유급화 3일)
2월: 9,14,16,21,23,28 (유급일 16일 + 토요일유급화 4일)
 
(괄호 부분은 월급여 지급시 유급일수를 계산한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 및 평균임금 산정시에
퇴직직전3개월간 월정임금 + 연간 비월정임금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 '3개월간 총일수' 라는것이,
방중비근무자 월급여 산정할때의 유급일수가 아닌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수가 따로 있더군요..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수란, '계속근로기간 중 일수(토요일 공휴일 포함) 및 방학 시작 또는 끝나는 주 소정근로일이 있는 경우 그 주 토요일 및 일요일'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이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수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급일수랑 뭐가 다른건지 잘 모르겠고..
 
가령 2월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수가 어떻게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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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3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기초해서 구하는데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3월간의 총일수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달력상의 총일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89일부터 92일까지 다양합니다. 즉 산정기간의 임금총액이 900만원이고 산정기간의 총일수가 90일이라면 평균임금은 10만원입니다.

     

    2. 다만 학교와 같이 방학 중 근무하지 않는 기간들이 있는 경우는 '동일사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 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중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가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이 체결 되지 않고 실제 근로하지 않아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퇴직금제의 성격에 비추어 보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회시번호 : 퇴직급여보장팀-975)

     

    3. 물론 위의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지더라도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라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므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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