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대디 2023.02.13 10:56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조2교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4조2교대 근무 시(3근 3휴시) 40시간 이상 초과 되는 시간만 연장수당을 달아준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다른 회사들도 40시간 이상 초과 되는 부분만 연장 수당을 달아주는 건가요?

 

궁금해서 상담요청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3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출장시 대체휴무 적용 1 2023.02.17 3615
근로계약 청소아주머니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2023.02.17 630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3.02.17 296
임금·퇴직금 급여 및 퇴사일 1 2023.02.17 388
휴일·휴가 5인이상 사업장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ㅠㅠ 2023.02.16 375
임금·퇴직금 한 직장에서 계약서가 2개입니다. 주휴수당 산정 및 실업급여 신... 1 2023.02.16 495
휴일·휴가 계속근무기간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3.02.16 171
기타 괴롭힘금지법 위반 또는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 1 2023.02.16 244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직책변경 변경 직원 중퇴사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3.02.16 329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2023.02.16 3382
휴일·휴가 법인 대표자 연차 및 연차수당이요 1 2023.02.16 33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 수당 합산 기간 1 2023.02.16 1658
고용보험 재취업 시 고용보험 관련 1 2023.02.16 45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퇴사자 소급분 적용 1 2023.02.16 1685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문의 1 2023.02.16 122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소진으로 하루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은 어떻게 ... 1 2023.02.15 2425
근로시간 근로시간 임금 산정 3 2023.02.15 62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2023.02.15 622
임금·퇴직금 월급제 일용직도 설연휴 및 법적공휴일 근무일수로 인정 받을 수 ... 1 2023.02.15 1213
임금·퇴직금 1월 입사 2월 무급휴직중 퇴사시 2월 공제후지급액 계산 2023.02.15 457
Board Pagination Prev 1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