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31 계약기간만료
23/1/17까지 인수인계 근무후퇴사
1월달임금문의입니다
12월까지 계약(6개월단위2번계약)
1,914,440원 기본급
10만원식비 (통상시급9638) 조건이였고
1월급여 1~17일까지 근무한걸
작년기준으로받았는데
1월급여조건 언급없었고 인수인계기간이라
작년기준으로받았다는데 이해가안가서요
기본급 1,049,860
식비 54,480
이금액이 맞나요?
아니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는 건가요?
22/12/31 계약기간만료
23/1/17까지 인수인계 근무후퇴사
1월달임금문의입니다
12월까지 계약(6개월단위2번계약)
1,914,440원 기본급
10만원식비 (통상시급9638) 조건이였고
1월급여 1~17일까지 근무한걸
작년기준으로받았는데
1월급여조건 언급없었고 인수인계기간이라
작년기준으로받았다는데 이해가안가서요
기본급 1,049,860
식비 54,480
이금액이 맞나요?
아니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1 | 2023.02.18 | 375 | |
휴일·휴가 | 예비군 훈련을 무급처리 당했습니다. 1 | 2023.02.17 | 10858 | |
근로시간 | 경비 월근로시간 1 | 2023.02.17 | 259 | |
휴일·휴가 | 휴일출장시 대체휴무 적용 1 | 2023.02.17 | 3616 | |
근로계약 | 청소아주머니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 2023.02.17 | 630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23.02.17 | 296 | |
임금·퇴직금 | 급여 및 퇴사일 1 | 2023.02.17 | 388 | |
휴일·휴가 | 5인이상 사업장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ㅠㅠ | 2023.02.16 | 375 | |
임금·퇴직금 | 한 직장에서 계약서가 2개입니다. 주휴수당 산정 및 실업급여 신... 1 | 2023.02.16 | 4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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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법인 대표자 연차 및 연차수당이요 1 | 2023.02.16 | 33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 수당 합산 기간 1 | 2023.02.16 | 1665 | |
고용보험 | 재취업 시 고용보험 관련 1 | 2023.02.16 | 457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퇴사자 소급분 적용 1 | 2023.02.16 | 1689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문의 1 | 2023.02.16 | 1221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소진으로 하루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은 어떻게 ... 1 | 2023.02.15 | 242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임금 산정 3 | 2023.02.15 | 6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22년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인계 근무기간 동안 별도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연도가 변경되면 자동인상분이 있다거나, 당사자간 임금등에 대한 별도 약정, 구두상의 합의라도 존재했다면 이에 따라야 하겠지만, 없었다면 귀하께서도 얼마를 지급하라도 주장할 근거가 미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간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