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dtnrl 2023.02.13 14:44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2023년 1월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평균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1일 평균임금이 75,690원이고

 

1일 통상임금으로하면 11월 80,384 12월 80,384 1월 84,208원입니다.

 

이런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시 11월 12월 1월 평균을 내서 산정을해야하는지

 

1월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해야하는지 얼마로 계산해야할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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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3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즉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과 달리 통상임금은 시간급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평균임금 일액 대신 통상임금 일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즉 평균임금이 3개월간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일급을 구한다면, 통상임금 일액은 시급*8시간으로 일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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