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31 15:26

안녕하세요 이경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전형적인 허위구인광고에 따른 피해자라 보입니다.

사용자의 허위구인광고행위란 (근로자)구직자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한 취업사기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로서 직업안정법 제3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구인을 가장해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금 등을 하는 광고행위 그리고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을 표시하지 않는 광고행위 그리고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와 현저히 다른 광고행위 등을 말합니다.

2. 참고 - 관련법률

*직업안정법 제34조 (허위구인광고 금지) "직업소개사업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허위의 구인광고를 하거나 허위의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 (허위구인광고의 범위)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구인광고 또는 허위의 구인조건제시의 범위는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 유·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벽보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중 다음 각호의 1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등을 행하는 광고
2.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4.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직업안정법 제47조 (벌칙)
법34조 위반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3. 도급근로자의 기본급 보호

귀하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라기 보다는 일의 완성여부에 따른 성과급을 임금으로 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도급근로자라 볼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급을 설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기본급마저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위반일 뿐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저촉되는 위법행동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2번 사례 <도급제근로자의 근로기준은 어디까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노동부에 신고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업주의 직업안정법 제34조 위반 및 체불임금 사건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업주의 불법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물론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작성하는 방법 및 구제절차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경희 wrote:
> 저는 8월 8일 을지로 입구에 소재한 영어교재 판매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영업직이라 급여 문제가 걱정이 되어 몇명의 상관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기본급 30만원에 실적의 22%가 성과급으로 알고 20일 정도 일을 했는데 갑자기 200만원 이상의 실적이 있을 때만 기본급이 지급되고 성과급도 15%정도라고 밝히더군요. 사장과 직접 이야기를 했지만 간부의 개인적인 잘못이라며 회피하더군요. 회사의 다른 부분도 믿을 수 없어 그만두었습니다. 급여는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적의 15%만 9월 15일에 받아가라고 하더군요.
> 사기를 당한 기분입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6개월된 아이를 시설에 맞기고 급하게 얻은 직장입니다. 나이도 많고 아이때문에 10~5시가 근무 시간이라고 해서 영업을 처음으로 해본것입니다. 회사의 대부분의 사원도 저의 사정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회사의 고가의 상품을 구입하도록 설득한 후 나중에야 사실을 알고 억울하지만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만둡니다. 그러면 회사는 다시 허위 광고로 수시로 사원을 채용합니다.
> 너무 제 사정이 급했지만 말로만 듣던 일을 제가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회사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 생각하니 속이 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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