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1 16:31
안녕하세요. 박지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근로조건을 법으로 명시 규정한 것입니다. 설사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을지라도 이 법 이하의 근로조건을 정한 것은 무효로되고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준이 그것을 대신하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2조 [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
①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따라서 연봉재계약을 통해 실제 근무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봉계약서에 1년이내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정한 당사자간의 약정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연봉제로 2년째 재계약하신 상태라면 퇴직시점이 재계약후 1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먼저 질문에도 답변드렸듯이 연봉제 하에서 1년 단위로 퇴직금중간정산 약정이 인정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은 위법이라 할 수 없으나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연수(처음 입사시부터 퇴직시까지)가 1년 이상이라면 귀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이미 발생되는 근로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단수인 몇월, 몇일에 대하여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3. 퇴직금지급에 대한 노동부예규와 업무지침을 소개해드리니 위 자료를 제시하시고 병원측에 다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해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
1항 :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단서 해석기준(1997.5.13, 노동부예규 제328호)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단서의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라 함은 계속근로연수가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근로연수가 몇년, 몇월,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의 1년이 못되는 몇월, 며칠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연수가 몇년, 며칠일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지급해야 한다.

---->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97. 3. 28. 임금 682200179) <------
-중략-
2.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관계
(1)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중간정산 이후 퇴지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전체 근로연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이미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임.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이하 생략-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지연 wrote:
> 제 문의에 대해 답변해 주신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제가 내용을 보고, 병원측에 전화하여 퇴직금을 지불 해야함을 설명했습니다.
> 그런데 병원측에선 계약 당시에 (제 연봉계약 당시에) 계약서에 1년이내에 퇴사시 퇴직금 지불이 안됨이 명시되어 있다며 퇴직금 지불이 안된다고 합니다.실은 제가 계약서를 읽지 않아 명시되었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약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받지 못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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