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2 12:49

안녕하세요. 김하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연수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발생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퇴지금을 청구하실수 없습니다. 1년 되기 1달전에 퇴사하셨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못받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사용자에게 일부의 퇴직금조의 금액(배려적 성질이 되겠죠.)을 지급하라고 요청해볼수는 있겠으나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 하나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분당구 백현동에 위치한 국무총리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 식품개발 연구원 에 99.10.1일에 입사해서 2000.8.31일 퇴사를 했는데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방침에 의해서 1달만 근무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아깝게 포기했습니다.
> 퇴직금의 일부라도 받을 수는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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