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odream 2009.12.11 00:41

항상 노동ok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는 노동자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궁금한 것 있어 상담신청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산정기간 및 사용기간 변경을 고려중입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은

* 산정기간은 전년 11/1 ~ 금년 10/31

* 사용기간은 전년 12/1 ~ 금년 11/30 입니다.

 

이것을 산정기간/사용기간 공히 1/1~12/31로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변경했을때 근로자들이 받는 불이익은 없나요?

불이익이 있다면 회사에 어떤 사항을 요구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1 09: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필연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단체협약에서 산정기준일을 정한바가 없다면 취업규칙만을 개정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으므로 노동조합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개정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의 변경은 개별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 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에 취지를 설명하고 충분히 협의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휴가 모두 소진에 대한 제재 2 2010.01.08 7610
기타 정말 여러가지입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급합니다,,,ㅜ 1 2010.01.07 3635
해고·징계 지각해서 연차를 깐다는 말.. 1 2010.01.07 9511
휴일·휴가 육아휴직과 연차 1 2010.01.06 4186
휴일·휴가 이사 이상의 임원은 연차휴가 산정을 안해도 되는지? 1 2010.01.06 6043
기타 연차수당에 대하여 1 2010.01.04 2814
휴일·휴가 2009년 4개월 넘게 휴직한 경우 연차휴가 일수 1 2010.01.04 2723
기타 연차수당문의 1 2009.12.31 258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09.12.29 3110
휴일·휴가 재입사자의 연차휴가 1 2009.12.28 5455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 계산 방법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09.12.24 617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임금포함 지급 3 2009.12.23 2955
휴일·휴가 퇴사자의 연차휴가 및 수당 1 2009.12.22 4923
휴일·휴가 연차일수가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1 2009.12.22 2315
휴일·휴가 연차 수당 관련 1 2009.12.17 2434
휴일·휴가 연차계산법중 회계상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2 2009.12.16 4112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2009.12.16 2295
기타 년차수당 관련문의 1 2009.12.14 3231
»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기간 변경 1 2009.12.11 3168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 1 2009.12.09 2689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