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사용중 2016.06.14 13:16

제목 그대로 학원 강사입니다. 5월 초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막상 일을 시작하자마자 제가 생각했던 근무 내용과 너무 달라서 고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혹시 제가 결근을 하게되면 제 수업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수업 특성상 저를 대신해서 다른 강사가 수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근하게되면 결근하는 동안 수업이 캔슬되며 캔슬된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에게 환불을 해줘야 하며 그 환불내역의 50%는 원에서 나머지 50%는 제가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계약서 상에 없던 내용)




고민끝에 일주일 일하고 일요일 오후에 일단 전화를 드렸습니다.


"일을 해보니 내 능력 밖이다. 그 동안 내가 해왔던 일과 너무 달라서 좀 힘들다. 그리고  결근시에 환불액의 50%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다. 죄송하지만 새로운 강사를 뽑을때까지 시간을 넉넉히 드리겠으니 새 강사를 채용하시라" 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원장의 답변은 1시간 30분 가량의 통화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막무가내 스타일은 아니고 굉장히 똑부러지는 스타일이며 손해는 절대 안보는 사람 같아요...


"강사를 바꾸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력이 그렇게 많은데 강사로서 자존심도 없느냐, 원에서도 도와주겠으나 기존에 전 강사가 하던 방식이 있으니 너무 달라지면 학부모들이 반발을 할 수도 있다. 방식을 바꾸려면 당신이 훨씬 잘해야 된다. 결근시 환불은 80%까지는 원에서 내주겠다. 이 내용은 당신이 계약서 작성시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답하지 않은것이다. 원장 대 강사로써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인회사의 대표로서 이 일을 해결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소송을 하면 자기도 힘들지만 자기는 계약기간 만표 전에 퇴사하는 강사들을 그냥 보내준 적이 없으며 강사가 상여금을 받았다면 그것도 받아내고  위약금도 받았다며 일반 수업의 경우 1000만원짜리 소송을 걸지만 제 수업의 경우 원에서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수업이기 때문에 1000만원 보다 훨씬 큰 소송이 될것이다라고 합니다. 1000만원 미만의 소송은 자기가 발품팔아 진행했지만 소송금액이 커지면 로펌에 맡긴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강사가 자주 바뀌어서 학원을 믿을수가 없다 라는 식의 학부모 발언을 녹취해서 증거자료로 제출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환불금액의 80%까지 내준다고 하고 수업 방식이 바뀌는것도 도와줄거라고 한것이 모두 재판에서 원장으로써 할만큼 했다는 증거가 될것이다라고 합니다. 


서로 묻지 않아서 대답안해준 내용도 있으니 어느 누구 일방적인 100%과실은 아니겠지만 자기가 위에 내용대로 노력한 부분이 인정될 것이고 저는 강사로서 일주일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저의 과실이 더 클것이라고 6(강사) :4(학원), 또는 그 이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할것이라고 하네요.. 저에게 돈이 많으면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하고 나가랍니다. ㅠ 자기에게 너무 중요한 학원이라서 강사가 맘대로 떠날 수 없다, 계약서는 쌍방에 다 좋으라고 쓴거다. 강사도 맘대로 못나가지만 자신도 강사를 자기 맘대로 해고하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만... 일이 능력밖이라서 못하겠다는데도 이러니 미칠 지경입니다. 이러다가 수업 잘못해서 원생 줄었다고 고소 당할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은 계속하는 중이며 이제 한달하고 몇일이 지났습니다. 원장과 전화통화 후 다음날 출근시에 원장이 걱정이 되었는지 장문의 문자를 보냈기에 수업내용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답을 보냈습니다. 학생들이 손해보는것은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업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했지만 계약서 작성시 첫번째 내용만 거의 중요시 생각하고 나머지는 저와는 상관없는 일반수업하는 강사관련 내용이라며 신경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첫번째 내용에는 계약기간 만료 이전시 퇴사 할경우 위약금 300만원과 기간 만료 퇴사시 퇴사 2달전에 퇴사 내용을 알릴것이 고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2달 이상 병원 입원시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진단서 제출)


소송을 걸겠다는 말에 겁이 나서 일은 하지만 제 맘도 떠났고,  협박아닌 협박을 받고 싫은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라서 출근시간이 되면 두통이 생기고 그렇다보니 아무래도 수업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학생들 얼굴 보면서 속으로 미안해하면서 스트레스 받는것도 못할 일이구요.. 얼마전에는 방학 특강을 할 수 있냐고 묻기에 아이 봐주시는 분 스케줄을 여쭤봐야 한다고 하니 학원에 너무 너무 너무 중요한 일이라서 꼭  해야한다고 합니다.(방학동안 약 2시간 일찍 출근해야하며 시급은 기존 시급의 3/4정도 더 쳐준답니다.) 이럴거면 묻기는 왜 묻는건지.. 그렇게 계약서 따지면서 계약에 없던 내용이 자꾸 나오니 저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대강 이런 내용인데 제가 끝내 그만 둔다고 할 경우 원장이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어느 댓글을 보니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일이 복잡해서 원장들이 귀찮아서 안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쓴것을 봤습니다. 현 원장은 귀찮아서 안할 사람은 아닌것 같습니다. ㅠㅠ )계약서에는 만료시 2달 전 노티스인데 제가 그냥 한달 전에 말하고 그만 두어도 되는것인지요?




저도 계약 당시 듣지 못한 내용이 있는데 저에겐 매우 큰 부분이라서 (환불금 내용) 이 부분 듣지 못하고 계약한것도 효력이 있는건지.. 저는 결근을 밥먹듯이 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런 내용을 고지 받지도 못하고 나중에 들은것도 화가 나구요, 원장입장에서는 환불금 내는게 당연해서 안말한거라고 하고, 저는 10년 넘게 현 직종에 일하면서 환불금의 일부를 제가 내거나 한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엔 그냥 못한 수업에 관해서만 시간당 계산해서 제했음) 생각도 못하고 못 물어본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학생의 1:1 테스를를 동영상 찍어서 학원 블로그에 올립니다. 물론 저 나오구요. 저는 학부모한테 보내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나중에 제가 어찌어찌해서 알게됨) 이렇게 블로그에 올리는건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네이버에 학원이름 치면 바로 제가 출연하는 동영상이 나옵니다... 계약서에도 어디에도 저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잉 없었습니다. 이것도 저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전에 학원 운영을 하다가 망해서 빚도 많고... 이렇게 블로그에 제가 노출되는것을 원치 않습니다. ㅠㅠ


긴 내용인데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에겐 아주 중요하고.. 이제 겨우 한달 지났는데 10년은 된 것 같은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방법이 없다면 앞으로 11개월을 어떻게 버텨야 하나 걱정입니다...




시급 받고있고 4대보험 없이 3.3%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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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7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일정 재직기간을 의무재직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부담한다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약예정에 해당 하는 근로계약으로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작성하면서 계약기감 만료 이전 퇴사시 위약금 300만원을 부담한다는 근로계약은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3. 또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민법 제 660조)따라서 퇴사일 2달 이전에 퇴사 내용을 알리도록 의무화한 근로계약은 민법상 고용관계 종료시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사직의 효력 발생일을 규정한 내용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역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4.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귀하의 결근으로 학생의 환불이 발생할 경우 환불액의 50%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에 귀하가 모르고 서명했다 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을 약정한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사용자에게 귀하가 명시적으로 사직일을 지정하여 사직을 통보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해당 기간 근로제공하신후 퇴사하시면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6. 또한 사용자가 귀하의 강의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블로그에 개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귀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게재 중단을 요구하시고 귀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해당 내용을 게재하여 발생한 피해(정신적, 경제적)가 있다면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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