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2 11:27
안녕하세요. lhj6998 님, 한국노총입니다.

매월 퇴직금의 명목으로 지불되던 것을 재직한지 1년이 되지 않고 퇴직하여다는 이유로 최종임금에서 상계를 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1. 사용자의 행위는, 첫째로 임금전액불원칙(근로기준법 제42조)에 위반입니다. 임금은 법에서 정하는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외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일부를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는 소지의 것이 아니므로(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채무를 지고 있더라도 임금만을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임금은 일반 지급하고, 근로자로부터 되돌려받을 것은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2. 두번째로, 귀하가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액수의 일부를 퇴직금명목으로 지불받았지만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시점에 청구권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므로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한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서울지법의 판례가 있었으니 아래 판시요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봉근로계약제의 경우 퇴직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한 경우의 효력"
( 2002.05.08, 서울지법 2002가소1707 )

[요지] 1. 퇴직금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당사자들간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효력이 관철되는 것인 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퇴직하는’ 근로년수 1년 이상의 근로자에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지우고 있고,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後拂的) 임금이므로, 상용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퇴직일에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피고 또한 그 퇴직 당시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2. 따라서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한 급여의 항목 중 퇴직적립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퇴직적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도 없고, 이를 이유로 상계항변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3. 최근 연봉제 근로가 확산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퇴직금을 없애거나 퇴직금에 대한 강행규정을 의식하여 퇴직금을 분할하여 매월 임금지급시기에 퇴직금명목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할하여 선지급하는 것은 결국 퇴직금을 철폐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물론 이러한 내용의 판례가 처음이고 지방법원의 판례이므로 대법원까지 가면 어떠한 입장으로 정리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연봉제 도입으로 퇴직금을 떼어먹는 사용자가 무지막지하게 나오는현시점에서 위 판례는 적정한 판단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퇴직금 제도는 강행규정이며 입사한지 1년도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매월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는 이상 이미 기지급된 퇴직금명목의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합의하였다는 의미에서 유효한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사회적, 경제적 약자로써 근로자의 본심을 엄밀히 추적하여 본다면 임금계약의 변경과 퇴직적립금 지급은 사용자가 퇴직금을 폐지한다는 것이 그 의사의 핵심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적정합니다.

4. 사업주에게 위 판례를 제시하면서 마지막 달 임금 중 미지급된 임금을 청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최고장"을 발송하십시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체불임금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hj699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4월25일 월급제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2002년10월1일부로 회사에서 연봉제를 실시하여 연봉근로계약서를작성하였습니다.연봉근로계약서내용중 연봉액에 퇴직금2.501.780원을 명시하여 기재하고 10월분 급여부터 퇴직금(2.501.780원)을 12로 나눈금액208.480원을 포함하여 매달 급여를 지급받아 왔습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2003년2월26일부로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않았다는 이유로 2월분 급여에서 저에게 기 지급된 퇴직금833.920원(2002년10월분,11월분,12월분,2003년1월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였습니다.제가알기로는 연봉제에서는 재직기간이 1년이 안되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회사측에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수술 후 퇴직 ->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0.10.27 5866
☞구직등록필증 발급을 받을때 (관할 고용지원센터) 2006.11.13 5865
☞아파트 경비원의 연차수당에 관하여 (미리 지급한 연차수당) 2008.05.15 5865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시 급여 1 2014.09.02 5864
기타 피복비 1 2011.01.27 5864
조부모상시 무급휴가가 정당한가요? 2003.11.13 5862
☞일용직 사원의 4대보험 가입여부 2005.12.01 5861
임금·퇴직금 월급계산법 1 2010.03.04 5860
해고·징계 5인이하 사업장 부당해고 2009.07.27 5858
휴일·휴가 워크샵 및 단합대회 참석의 경우 대체휴일 부여 여부 1 2011.04.26 5857
☞실업급여(임신한 경우 수급기간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2004.06.21 5856
☞사유서 경위서의 차이점 2006.12.05 5856
근로계약 이직 시 연봉협상하였는데, 담당자 실수라며 입사 후 계약서 작성... 1 2021.09.13 5855
임금·퇴직금 원거리발령으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문의 1 2015.01.07 5853
☞출산전 휴직에 관해 (출산전에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2008.06.08 5853
여성 육아휴직서 양식 1 2011.11.23 5853
근로시간 3조2교대 특수경비 근로시간 정산 1 2011.08.11 585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 미지급 건. 1 2010.01.12 5847
임금·퇴직금 산재요양기간 퇴직금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1 2011.06.09 5845
근로계약 고용승계.. 권고사직 1 2010.09.29 5845
Board Pagination Prev 1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