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23 1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퇴직요구에 대해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면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해지가 됩니다. (흔히 이를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으나 법적 분쟁의 대상이 아니며, 별다른 법적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의 퇴직요구에 대해 '지금 저는 가겠다'고 수용의사를 밝혔으니 해고라기 보다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2. 해고란,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입니다. 즉 회사의 퇴직요구에 대해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하였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퇴직조치를 강행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가 부당한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다양한 법적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회사측의 퇴직요구에 대해 즉석에서 기분상으로 즉답을 하지 마시고 '생각해보겠다'고 시간을 번 이후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수습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 수습약정이 없는 경우보다 해고의 정당성 폭이 넓게 인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중의 해고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회사측의 퇴직요구를 이미 수용하였으므로 수습기간중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1일의 근로가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근로제공시간분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지각이나 조퇴 등으로 1일 근로시간의 일부만 근무한 경우 반드시 1일 전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임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조퇴 또는 지각의 사유가 비록 근로계약해지 등과 관련된 것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24살 여자입니다.
>여태껏 알바개념의 일 들만 해오다가 이젠 사회생활을 해보겠단 생각에
>구인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본 그날 바로 연락을 주겠단
>말에 하루종일 기다려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졌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면접을 본지 일주일이 지나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모집이 됐다며 내일 출근하라는 것이였습니다. 약간의 설레임과 걱정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날 회사소개와 한달동안은 수습기간이라고 한달지난후엔 정직원이 된다는 말과 돈 지급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내가 하게 될 일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한지 일주일 되가며 일하는 사람들과 조금씩 알아가고 회사에 대한 이렇다 저렇다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일한지 오일만에 실장이 퇴근후 잠시 남으랬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다는 얘기와 일에 대한 얘길 조금 했습니다. 점점 이일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압박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처음 사회생활이니 어떻게서든 수습기간동안 많이 배우고 열심히 해보잔 생각을 갖고 또 한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주가 끝나갈 금요일 ...점심시간이 끝나고 실장이 교육장으로 불렀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고 자신이 피드백을 많이 해줬는데 일에 성과가 보이지 않는단말고 저는 이 회사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일을 하고 나가달란 말이였습니다. 너무 어의없고 황당하고 뻥찌는 ....그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저는 가겠다 했습니다. 그러니 실장이 남은 시간은 일을 하고 가라고 그냥 지금 가버리면 조퇴처리가 되서 돈이 지급 된다는 것이였습니다. 실장말론 빨리 말을해야 될거 같아 지금 얘길 한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차라리 출근과 동시에 말을 했었더라면 오전 근무는 하지 않았을것이고 차라리 퇴근후 얘길 했으면 하루를 다 보내고 나왔을겁니다. 근데 점심시간이 끝나자 마자 해고통지를 하며 남은 시간은 다 하고 가라는데 감정이 있는 사람인 이상 누가 과연 남아서 일을 하고 갈까요...그리고 간다고 하니 조퇴처리가 되서 돈이 지불된다는........그부분에서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과연 수습기간동안 이렇게 실적이 안좋다 회사와 맞지 않단 이유로 해고를 당해야 하는 것일까요?...제가 이일을 한번이라도 경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좋아 나가라고 하면 이렇게 억울 하지도 않습니다. 수습기간이란 일을 배우고 노력하는 기간 아닐까요?....어느 회사나 이렇게 수습기간에 해고시키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해고를 하는 부분에 있어 이렇게 저렇게 돈이 지불 될꺼란 말은 해야 되는거 아닐까요?...그저 이렇게 나가면 조퇴처리가 되서 돈이 지불될거란 말뿐이였습니다....
>첫 사회 경험인 만큼 저에겐 중요한 일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수술 후 퇴직 ->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0.10.27 5866
☞구직등록필증 발급을 받을때 (관할 고용지원센터) 2006.11.13 5865
☞아파트 경비원의 연차수당에 관하여 (미리 지급한 연차수당) 2008.05.15 5865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시 급여 1 2014.09.02 5864
기타 피복비 1 2011.01.27 5864
조부모상시 무급휴가가 정당한가요? 2003.11.13 5862
☞일용직 사원의 4대보험 가입여부 2005.12.01 5861
임금·퇴직금 월급계산법 1 2010.03.04 5860
해고·징계 5인이하 사업장 부당해고 2009.07.27 5858
휴일·휴가 워크샵 및 단합대회 참석의 경우 대체휴일 부여 여부 1 2011.04.26 5857
☞실업급여(임신한 경우 수급기간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2004.06.21 5856
☞사유서 경위서의 차이점 2006.12.05 5856
근로계약 이직 시 연봉협상하였는데, 담당자 실수라며 입사 후 계약서 작성... 1 2021.09.13 5855
임금·퇴직금 원거리발령으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문의 1 2015.01.07 5853
☞출산전 휴직에 관해 (출산전에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2008.06.08 5853
여성 육아휴직서 양식 1 2011.11.23 5853
근로시간 3조2교대 특수경비 근로시간 정산 1 2011.08.11 585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 미지급 건. 1 2010.01.12 5847
임금·퇴직금 산재요양기간 퇴직금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1 2011.06.09 5845
근로계약 고용승계.. 권고사직 1 2010.09.29 5845
Board Pagination Prev 1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