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7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지만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내에 관례등에 의해 약정퇴직금이 존재한다 볼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 지급유무를 결정할 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에 대한 입증을 근로자 본인이 해야 하며 갑작스러운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2

https://www.nodong.kr/40339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업장에 입사:2001년 7. 2~퇴사:2003년 1. 15 출산으로 퇴직 후 퇴직금 받음
>
>재입사:2005년 8. 2~퇴사:2009년 7. 7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그만나오라고(전날 병원이라 제 소개로 환자가 레이져 시술을 받았는데 1년동안 15만원이던 레이져가 제가 소개한 사람만 20만원이랍니다. 너무 어이없어서 15만원아니냐고 했더니, 자기가 한 얘기는 잊어버리고 아니랍니다. 같이 상담하던 옆에 직원들 한테도 상담할 때 1회에 15만원 아니냐고 했더니 다들 몸사리고 애기 안해주길래 장부 1년치 뒤졌어 보여줬더니 그제사 직원들은 저한테 사과하고 원장님도 절 사과한다고 부르는데, 핸드폰도 부수고, 눈물 콧물 얼굴대하기가 민망해서 원장님이 부르는데도 안갔다고, 밤에 핸드폰을 3번했는데, 안받는다고 괴씸하다고 나가랍니다. 부당해고
>
>소재지:서울
>
>원장님 한 분과 직원 3명이 일하는 작은 병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는데, 전에 일했던 사람들 다 퇴직금 받았고, 저도 전에 일했을 때 받았는데, 다시 재입사 해서도 번번히 1년에 한 번씩 정산해줘야지 자기도 부담된다고 하면서 정산도 안해주고, 부당해고 1달치만 주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4년치만 받고 부당해고 1달분은 안준다고 합니다. 우선 그러라고 했는데, 하도 자기가 한 말 기억이 안난다고 하고, 근거도 없다고 제가 일은 2005년 8월 2일인데 신고를 2006년 2~3월로 되있어서 4년도 안되는 3년 3개월이라고 월급도 그때는 그냥 현금으로 줬는데, 이제와서 통장으로 내역도 없다고 기억안난다고 발뺌입니다.
>
>그래서 결론은 퇴직금을 우선 받고, 저도 딴소리 해도 되나, 안줘도 되는 퇴직금은 준다고 하니 받고, 1달치 부당해고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또 달라고 해도 되는지...그리고 5~6월달 월급도 제 통장으로 안 받고 제3자 통장으로 받았는데, 저도 안받았다고 우기면 되는지 궁금합니다...법이 너무 구멍이 숭숭...대통령이 자살하는 마당에 저같은게 무슨 대수겠지만, 저는 좋게 좋게 애기 했는데, 그쪽에서 정말 더럽게 발뺌을 하니 저도 한번 더러워질 수 밖에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원거리발령으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문의 1 2015.01.07 5878
임금·퇴직금 1년이하 퇴직금 1 2013.03.21 5875
기타 개인사업자 소속 근로자 4대보험, 휴가, 퇴직금 관련 사항 문의 1 2010.10.20 5873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제 교대근무의 휴일근로여부 확인 1 2010.09.10 5873
휴일·휴가 하계휴가 1 2012.07.23 5870
근로시간 당직,철야 근무 후 익일 근무시 수당계산방법 1 2010.07.27 5870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자격조건에 대해 간단한 질문입니다. 2009.04.28 5870
임금·퇴직금 시급과 심야시간 계산 1 2010.07.14 5870
☞아파트 경비원의 연차수당에 관하여 (미리 지급한 연차수당) 2008.05.15 5868
해고·징계 1년 계약직인데 계약만료 전 해고 1 2017.01.07 5867
해고·징계 부당해고 수당 1 2012.02.01 5867
☞진정기간(사업주가 노동부의 조사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2004.02.06 5867
임금·퇴직금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1 2010.03.11 5866
조부모상시 무급휴가가 정당한가요? 2003.11.13 5865
☞구직등록필증 발급을 받을때 (관할 고용지원센터) 2006.11.13 5865
» 해고·징계 5인이하 사업장 부당해고 2009.07.27 5865
여성 육아휴직서 양식 1 2011.11.23 5864
☞실업급여(임신한 경우 수급기간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2004.06.21 5863
☞일용직 사원의 4대보험 가입여부 2005.12.01 5861
임금·퇴직금 월급계산법 1 2010.03.04 5860
Board Pagination Prev 1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5857 Next
/ 5857